다가구주택 호수 수정후 확정일자 다시 받아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기존 계약서의 내용을 통해 계약대상 물건이 특정될 수 있다면 다시 확정일자를 받으실 필요는 없습니다.다만 만약 기존 계약서에 호수가 기재되어 있지 않은 까닭에 계약대상 목적물이 특정되지 않는다면 확정일자의 효력이 인정되기 어려운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다시 받는 것이 안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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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 발주시 예정가격을 2개로 정하여 발주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개인과 개인 간의 권리의무관계에 관한 문제이므로 사적자치의 원칙에 따라 당사자간 합의된 방식에 따라 계약관계를 설정하는 것이 가능하십니다. 말씀하신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낙찰자 선정기준을 적용한다고 해도 결국 개인간의 계약관계를 형성하시는 것이므로 말씀하신 방법으로 진행하는 것이 금지되는 것은 아니겠습니다.
3.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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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이 월세를 주고, 월세 준 집에서 임차인과 같이 살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당사자간 협의하여 결정하실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별도로 문제가 될 부분은 아닙니다. 임차인이 거주할 권리가 있기 때문에 임차인의 동의하에 임대인과 동거하는 것이 법적으로 제한되거나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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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머니 사기도 신고접수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실무상 게임머니도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으로서 거래의 대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게임머니 사기의 경우에도 사기죄가 적용될 수 있으며, 경찰에 신고하여 수사를 요청하시는 것이 가능하십니다. 가해자에게 신고의 진행상황 등을 고지하시는 것으로는 현행법상 위법행위로 되지 않습니다. 법적으로 문제되실 부분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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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센터에서 선생님이 제 신발을 허락도 없이 버렸는데 이걸로 절도죄로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타인의 재물을 버려 그 효용을 해한 경우이기 때문에 절도죄는 아니고 손괴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경찰서에 손괴죄로 고소하여 처벌을 구하실 수도 있는 사안입니다. 제366조 (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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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교통사고 났는데 어찌해야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교통사고가 발생하신 경우 경찰에 신고를 하여 사건 처리를 하는 것이 원칙이며, 만약 가해자 입장이라면 경찰에 신고가 되지 않도록 피해자측과 원만히 합의를 시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합의는 특별한 방법은 없으며 당사자간 대화로 합의내용과 합의금을 정해서 문서화한 후 합의금을 지급하거나 받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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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경찰조사단계부터 변호사님 선임하면 1심 재판까지 비용이 포함된가격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약정하기 나름입니다. 약정을 할 때 1심 재판까지 포함하여 약정할 수도 있고, 수사단계까지만 약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두 경우 금액이 서로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기때문에 약정할때 어디까지 약정을 하는지 정확하게 확인하고 계약서에 명시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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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제이 미션 불이행 고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사기죄는 애초부터 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말씀하신 경우 민사상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상황으로 보이며, 기망행위가 있었다고 단정할 객관적 근거는 없기 때문에 고소를 하시더라도 경찰에서는 무혐의로 종결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고소의 실익이 크지 않은 경우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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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사기죄 성립요건인 "재산상 이득"이 될 수 있나요? 혹은 고용인의 지위를 악용한 부당이득죄에 해당되는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해석의 여지가 있기는 하지만 사기죄 성립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기망행위로 채무를 대신 부담하게 된 것으로 그 자체로 처분행위로 인정될 수 있기 때문에 사기죄 구성요건 해당성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사기죄로 고소하여 처벌을 구하는 것이 가능하겠습니다. 부당이득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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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공장 회사를 운영하다 부채가 너무 많을 경우 파산을 생각하는데요. 파산할 수 있는 부채금액의 기준이 따로 정해져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부채의 금액기준이 따로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최대한도 즉 무담보는 10억, 담보부는 15억을 넘지 않아야 파산신청이 가능할 뿐입니다. 재산보다 채무가 많아 지급불능상태에 빠진 경우 기본적으로 파산신청이 가능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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