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쌍방폭행 민사관련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선생님께는 상해로 벌금 150만원이 나왔고, 상대방은 벌금이 50만원이 나왔기 때문에 민사로 진행이 될 경우 상대방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야하는 상황입니다.질문 주신 내용을 보면 오히려 상대방이 먼저 폭행을 하는 등 행위를 했음에도 선생님께 150만원의 벌금이 나온 것은 상대방에게 골절 진단서가 있기 때문으로 보이고 따라서 민사가 진행되더라도 불리한 결과가 나올 위험이 있습니다. 민사소송이 진행될 경우 상대방이 어떤 주장을 하고 피해에 대한 어떤 증거자료를 제출하는지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단정적으로 말할 수 없으나 경우에 따라서는 천만원에서 2천만원까지도 배상 금액이 산정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실제로 상대방이 소장에서 얼마의 금액을 청구하는지부터 검토가 필요합니다.민법 제 750조에 따라 불법행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민사가 진행되신다면 상대방 주장이 부당함을 밝히고 선생님께 유리한 증거자료를 제출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상대방으로부터 폭행을 당해 상대방에게도 벌금형이 선고된 사실도 적절한 내용으로 주장할 필요가 있습니다.형사사건에서 어떤 경위로 판결이 선고되었는지 그리고 유리한 자료가 무엇이 더 있는지 구체적으로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아무리 간단한 사건처럼 보여도 막상 민사소송이 되어 주장 입증을 하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기 때문에 변호사를 선임해서 대응하시는 것이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을 방법이며 가장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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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전소비대차 공증 집행절차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공증을 받으신 것이 있다면 바로 강제집행 절차 진행이 가능하십니다. 다만 관련하여 절차를 전혀 알지 못하시는 상황이라면 신용정보회사 등을 통해서 채권 추심을 의뢰한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일반적으로는 재산 명시 및 재산조회 절차를 거치고 상대방 재산이 확인되면 압류 추심 등을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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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년 넘게 양육비 미지급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법원 판결로 양육비를 지급하라는 내용을 받으신 적이 있다고 한다면 강제 집행 절차를 진행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에게 실제로 돈이 있어야 추심이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재산이 없는 상황이라면 현실적으로 추심을 받기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강제 집행 절차 등 진행을 고려해 보시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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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 가정을 위한 여러가지 지원과 혜택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국가에서 지원되고 있는 혜택에 대해서는 관할 주민센터 또는 구청을 통해 문의하여 확인해보셔야 합니다행정기관에서 지원되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는 각 기관으로 문의하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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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미납이 총오십만원인데 한달요금은 십만원 ..솔직히 다쓰지도않는데 제가.필요도없는 요금을 꾸역꾸역갚고있는데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휴대폰 요금이 미납된 경우에는 미납된 요금을 납부할 수 밖에 없고 다른 방법은 없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채무가 초과되어 도저히 변제가 어려우신 상황이라면 개인 회생 등 절차 진행도 고려해 보실 필요는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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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보호 사건 송치에대해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검찰을 통해 진행 상황을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검찰에서 사건과 관련된 모든 정보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해당 기관으로 확인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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틱톡으로직접전화연락할수잇는방법을알고싶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틱톡 어플 내에 있는 고객지원 메뉴를 이용하거나 틱톡 공식 이메일을 통해 문의를 하실 수 밖에 없겠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기초로 틱톡의 약관이나 정책을 검토해 보시는 것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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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픽시자전거 교통사고시 과실산정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고의 경위나 내용에 따라서 과실 비율이 달라지겠으나 기본적으로는 상대방의 과실이 훨씬 크게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판단을 할 근거가 부족합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서 여러 변수가 남아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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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법류에궁금해서법률상담을 함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범죄가 되지는 않기 때문에 경찰에 신고하시더라도 별다른 실익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황으로 판단됩니다.다만 민사적으로 불법행위가 성립하여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여지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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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인데 집을 오래 비우게 되어 잔여기간 월세 내놓아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원칙적으로는 임대인 동의 없이 무단으로 전대를 하는 것은 금지가 되어 있고 이를 위반하여 전대를 할 경우 임대인이 계약 해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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