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블록스에서 고소한다고 저한테 그랬는데 고소 당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 온라인게임상에서 발생한 일로 상대방의 신상에 관한 정보가 공개된 상황도 아니기 때문에 명예훼손죄 등 어떤 범죄가 성립하기는 어려운 부분이십니다. 전혀 고소가 가능하신 상황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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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매체이용음란죄 성립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성병덩어리라는 표현은 성적인 목적이 인정되기는 다소 어려운 부분으로 판단됩니다.고소를 하시더라도 경찰단계에서 무혐의로 종결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고소를 하실 실익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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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반환을 위한 소액재판을 준비해야 할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 임대인이 임차인의 과실로 인한 것임을 입증할 법적 책임이 있습니다.네 가능하신 부분입니다. 수리를 했다는 증거만 남겨두시면 됩니다.임대목적물의 구성부분이 노후화로 인해 고장난 상황이며, 이 경우 임차인의 과실이 개입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임대인이 책임질 부분입니다.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현행법상 이를 주거침입죄로 구성하기는 다소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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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계정거래 명의자 개인정보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사정은 개인간의 민사적인 분쟁상황에 불과하다고 보여지며, 형사적으로 문제가 될 부분은 아닙니다. 사기라는 것은 타인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범죄를 말하는데, 말씀하신 경우는 상대를 기망한 것이 없고 단지 otp에 관한 권리의무관계의 분쟁 즉 채권채무관계가 문제될 뿐이므로 사기죄는 성립할 수 없습니다. 민사적인 분쟁관계만 잘 해결하시면 더 문제가 될 부분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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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방해사유 성립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안됩니다. 단지 강퇴처리가 된 카페에 재가입을 하는 사정만으로 이를 업무방해해위로 구성하기에는 상당한 무리가 있습니다. 업무방해죄가 적용되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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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점유이탈물 횡령죄 ,성립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cctv상 다른 승객이 질문자님의 짐을 가져간 사실이 확인된다면 명백히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적용되기 때문에 경찰에 신고하여 수사 및 처벌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위 방법으로 진행하시는 것이 가장 간편하고 쉽게 문제 해결에 이르실 수 있는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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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아이가 전기자전거를 지나가다가 실수로 넘어뜨렸다고 하는데, 이런경우는 어떻해 처리하는게 현명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금액이 10만원 미만이라면 합의를 하시는 것이 타당하겠으나, 그렇지 않고 50만원, 100만원에 이르는 수리비를 요구한다면 이는 부당하게 높은 금액으로 합의를 하기 어려운 금액입니다. 개인간의 분쟁이기 때문에 경찰이 개입할 문제는 아닙니다. 그냥 연락을 끊고 무시하고, 상대방이 처리를 원하면 소송을 걸어 오게 놔두시는 것이 차라리 나을 것입니다. 법원에 소를 제기하면 가해행위, 손해의 발생, 인과관계를 상대방이 모두 입증해야 하는데 상대방이 이를 모두 입증해내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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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 반환 청구 절차를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것처럼 임대인이 돈을 안주면 현실적으로 받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예상됩니다. 임대인의 말을 믿고 기다리시기 보다는 법적 조치(지급명령신청 또는 민사소송 진행)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내용증명은 필요하지 않으시며 쌍방 대화를 하신 문자내역으로도 증거는 충분하십니다. 바로 지급명령신청을 하여 간이한 절차로 법원 결정을 받아두시면 됩니다. 지급명령신청 방법을 구글 등으로 기본적인 내용 확인을 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말씀하신 부분은 법적으로 보장되지 않으십니다. 보증금반환의 지연에 따른 연 5% 이자 지급을 받는 것은 가능하신 부분입니다. 지급명령신청을 하시어 연 12% 이자라도 확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아무쪼록 문제가 잘 해결되시기를 바라며, 혹시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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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그램 탈퇴후 재가입 질문 있어요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 탈퇴 후 다시 가입하게 되면 별개의 개정으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비록 전화번호가 같다고 해도 탈퇴 후 재가입을 한 경우를 들어 같은 계정이라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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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관, 무인입장을 악용하는 사람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무인입장을 악용하여 서비스를 제공받고도 비용을 지불하지 않는 경우 이는 업무방해죄 또는 사기죄 등 범죄가 되는 부분입니다. 해당 사업주에게 신고하여 처리를 하도록 하시거나 또는 경찰에 신고하여 수사를 요청하는 방법도 있으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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