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으로 사돈간에 결혼이 가능한지?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사돈간에도 결혼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법률상 혼인이 무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는 아래와 같으며, 말씀하신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철수와 영희의 혼인관계 역시 법적으로는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제815조(혼인의 무효) 혼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무효로 한다. <개정 2005. 3. 31.>1. 당사자간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때2. 혼인이 제809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때3. 당사자간에 직계인척관계(直系姻戚關係)가 있거나 있었던 때4. 당사자간에 양부모계의 직계혈족관계가 있었던 때 제816조(혼인취소의 사유) 혼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법원에 그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90. 1. 13., 2005. 3. 31.>1. 혼인이 제807조 내지 제809조(제815조의 규정에 의하여 혼인의 무효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이하 제817조 및 제820조에서 같다) 또는 제810조의 규정에 위반한 때2. 혼인당시 당사자 일방에 부부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악질 기타 중대사유있음을 알지 못한 때3.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하여 혼인의 의사표시를 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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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피숍에서 지갑 습득 보유 중 경찰서 호출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일단 경찰에서 출석을 요구하셨다면 출석하여 조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괜히 의혹만 더 생기기 때문에 출석하여 사실대로 진술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만약 출석을 계속 거부하면 체포영장이 나올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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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공공기물파손 위치모름 어떻게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의 경우이기 때문에 이 경우 2년의 취소기간이 적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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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매음 랜덤채팅 알려주세요.. 너무 무섭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돈을 주고 받기로 하면서 흥정을 한 상황입니다. 상대방도 거부의사를 표시한 것이 아니고 오히려 적극적으로 금액 협상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 경우 통매음죄는 절대 성립하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그냥 협박조로 이야기한 것이니 신경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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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납요금 납부 독촉장이 우편으로 왔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미납하신 금액은 아니기때문에 납부하실 의무는 없습니다. 납부하지 않으셔도 되며, 다만 5년만에 처음 날라온 것이라면 LG 회사 측으로 문의하여 어떻게 된 일인지 확인해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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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한 차 를 박고 돌아왔는데 뺑소니 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사고 직후 현장을 이탈한 것때문에 뺑소니로 의심받으시는 상황으로 보이며, 다만 이 경우 15분이라는 매우 짧은 시간내에 다시 현장으로 돌아와 사고 처리가 된 부분이시기때문에 이를 들어 사고후미조치죄(뺑소니)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은 굉장히 불합리합니다. 뺑소니로 볼 수 없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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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연장 계약갱신청구권 사용 문자 대화만으로 성립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문제없으십니다. 당사자의 의사가 문자로 증거가 남기 때문에 따로 계약서 작성은 필요하지 않으시며 법적 효력은 충분히 인정되시는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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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신문고에 민원넣어도 해결안되면ᆢ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경찰관의 민원처리에 대한 불만이시라면 해당 경찰서의 청문감사실로 직접 찾아가 문제를 제기해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온라인으로 이루어지는 것 보다는 더 효과가 직접적으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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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환 훼손시 처벌이 가능 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가능합니다. 명백히 손괴죄가 적용되시는 상황으로 주문자가 신고하시는 것이 원칙이겠으나 모금참여자도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가까운 경찰서로 고소장을 접수하시면 되며, 범죄피해의 증거를 함께 첨부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신고하시게 되면 고소인 진술을 해야 하며, 경찰은 가해자 수사에 착수하게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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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반환 소송으로 몇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계약 만료 후에 돈을 받지 못했는데 짐을 빼지 않아도 괜찮은게 맞을까요? 어차피 대출이 있어서 전입신고 해버리면 대출금이 상환되어져야 하기 때문에 집을 뺄수도 없긴합니다. => 네 맞습니다. 보증금반환과 전세집 인도의무는 동시이행관계이므로 상대방이 이행하지 않으면 질문자님도 이행하지 않아도 됩니다. 1번이유로 집을 빼지 않았는데 집주인이 계약은만료 되었으니 집을 빼달라고 한다면 저는 안빼줘도 법적으로 문제가 안되는게 맞을까요?=> 네 문제없습니다. 대출연장신청 때문에 계약 만료전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을 해둔 상황입니다(아직 승인은 안됨)임차권 명령 신청 승인이 아직 안됬는데 소송진행이 가능할까요? => 임차권등기명령과 소송은 무관합니다. 진행하셔도 됩니다. 처음 계약시 보증금이 8,000만원이었는데 1년후 연장계약 할 때 구두계약으로 하고 200만원을 올렸습니다 임차권명령신청 할 때 계약서엔 8,000만원으로 적혀있어 보증금액을 8,000으로 적었는데 소송할 때 8,200만원을 다 못받을 수도 있는걸까요? => 임차권등기명령과 소송을 별개이기 때문에 8,200만원 다 청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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