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성 집주인 집수리 관련으로 보증금 미반환건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임차권등기의 경우 보증금 미반환 사유가 확인되면 되기 때문에 말씀하신 사정은 임차권등기와는 별다른 관련이 있지는 않으십니다. 별다른 문제없이 임차권 등기가 가능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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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공개 청구 공개내용이 너무 성의 없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법에 따라 청구하신 정보에 대해 공개를 결정했다는 것입니다. 이후 정보공개 절차를 거쳐 실제로 청구하신 내용의 정보가 공개되게 됩니다. 타인에 대해 이루어진 처분에 대한 결과를 요청하시는 것이라서 절차적으로 단계를 거치고 계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기다리시면 원하시던 내용의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으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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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하에 주먹다짐이 오가면 신고해도소용없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아무리 서로 신고하기 없다고 하고 싸우더라도 어느 일방이 통상적인 다툼의 수준을 넘어 중대한 피해를 입게되면 경찰에 고소하여 처벌을 구하는 것이 가능하십니다. 단순폭행이라면 몰라고 상해 이상의 상황이 발생하면 처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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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업체와 분쟁이 있습니다. 제가 잘못한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업무방해죄로 고소하겠다고 하는 것은 현상황에서는 정당한 권리행사라고 보기 어려우며, 타인에게 공포심을 느끼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행위라고 볼 수 있습니다. 협박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판단되며 경찰에 신고하시고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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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죄로 신고 당했는데요 도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밀친 행위는 폭행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상대편에서 신고한 것을 취하하지 않으면 질문자님도 상대방이 문콕행위를 한 부분은 재물손괴 등 혐의로 신고하여 대응하시는 방법도 고려해보실 수 있습니다. 쌍방에게 잘못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서로 합의하여 원만하게 문제해결을 하는 것이 현재로서는 최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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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나가다 부딪히는걸로 성범죄신고가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별다른 의도 없이 단지 지나가다가 부딪힌 것만으로는 성범죄로 엮이지는 않습니다. 설사 상대 여성이 성범죄를 주장한다고 해도 아무런 증거가 없고 단지 지나가다가 부딪힌 것에 불과하므로 혐의가 인정될 수는 없으신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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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성 집주인 집수리 관련으로 보증금 미반환건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전혀 문제없으십니다. 임차권등기는 임대차계약 종료시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라면 가능하신 것으로, 임대인의 수리비요구에 관한 사항으로는 임차권 등기를 하는데 지장이 생기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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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반환 내용증명에 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당사자간 합의가 최우선입니다. 임대인과의 통화에서 해지에 관한 확답을 받았고 녹음을 하여 증거도 확실하게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법적으로도 문제가 된다거나 불리하게 될 이유는 없으십니다. 내용증명은 괜한 오해와 분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임대인과 사이에 특별히 어떤 문제가 된상황이 아니시라면 굳이 보내실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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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선을 만지다가 사고나면 누구 책임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물론 시설의 하자가 있었다면 일부 책임이 감소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는 세입자의 잘못이 80% 이상으로는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형사적인 책임이 발생할 상황은 아닙니다. 민사적인 문제로 해결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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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한 공무집행에 대한 법적대응방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1. A의 목적과 신분을 밝히지않은 불심검문행위가 위법한 공무집행에 해당하는지 여부 => 네 맞습니다. 불심거문시 목적과 신분을 밝혀야하며, 이를 밝히지 않은 것은 적한 공무집행행위로 보기 어렵습니다.경찰관 직무집행법 제3조(불심검문) ④ 경찰관은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질문을 하거나 동행을 요구할 경우 자신의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제시하면서 소속과 성명을 밝히고 질문이나 동행의 목적과 이유를 설명하여야 하며, 동행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동행 장소를 밝혀야 한다.질문2. 퇴근중인 사복차림의 경찰관(근무시간이 아닌 경찰관)도 불심검문의 권한이 있는지 여부 => 네 있다고 봐야합니다.질문3. 위법한 공무집행에대한 법적대응절차가 궁금합니다. => 불심검문에 응할 의무가 없고, 필요하다면 유형력을 행사하여 그 위법상태를 벗어날 수 있습니다.질문4. 법적대응할때 어떠한 법조문을 적용하는지 궁금합니다. => 형법 제21조 제1항 정당방위가 적용되겠습니다.제21조(정당방위) ① 현재의 부당한 침해로부터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法益)을 방위하기 위하여 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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