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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코끼리28
안녕하세요 작년 11월17일에 중고나라에서 물품을 구입하고 돈을 입금한지 3달이 다 지나가는데 아직도 물품 빌송을 안하고 미루네요... 이걸 법적으로 지급명령을 내리거나 처벌을 받기 할 수 있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돈을 입금하고 3달이나 지났다면 사기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바로 경찰에 신고하시고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경찰에 고소하면 경찰이 상대방에게 연락하여 조사를 받으러 출석하라고 합니다. 그 과정에서 상대방이 물건을 보내거나 아니면 돈을 환불해줄 수도 있겠습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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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물품 자체를 안 가지고 있거나 줄 의사가 없다면 사기죄로 고소가능하고, 이러한 사정이 없다면 민사로 이행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물품을 전달하지 않는 사유가 무엇인지 알기 어려우나, 현재 단계에서 그 지급을 구할 수는 있는 것이고
정당한 사유 없이 미지급하는 경우 사기를 의심해봐야 하는 상황이므로 형사고소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