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도 공소시효가 정해져 있는건가요?
수년전에 벌금 약4백만원 미납으로 위치추적을 피하기 위해 저녁에는 핸드폰을 꺼 놓고 생활하고 있다고 합니다. 벌금은 꼭 내야만 하겠지만 혹시 벌금도 공소시효가 정해져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벌금형의 경우 3년간 집행이 되지 않으면 시효가 완성되기 때문에 그 이후로는 벌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형사소송법
제249조(공소시효의 기간) ①공소시효는 다음 기간의 경과로 완성한다. <개정 1973. 1. 25., 2007. 12. 21.>
1.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25년
2.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5년
3.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0년
4. 장기 10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7년
5. 장기 5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 장기10년 이상의 자격정지 또는 벌금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5년
6. 장기 5년 이상의 자격정지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3년
7. 장기 5년 미만의 자격정지, 구류, 과료 또는 몰수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년
②공소가 제기된 범죄는 판결의 확정이 없이 공소를 제기한 때로부터 25년을 경과하면 공소시효가 완성한 것으로 간주한다. <신설 1961. 9. 1., 2007. 12. 21.>
벌금형 역시 위와 같이 공소시효가 정해져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집행시효는 벌금액수의 상관 없이 벌금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강제처분 또는 집행을 (압류 등) 받음이 없이 3년이 경과하면 벌금형의 시효가 완성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