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피해 신고 후 피의자 합의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합의는 법으로 제한이 있지 않습니다. 가해자가 여럿이라면 그 가해자 여럿과 개벌적으로 합의를 할 수 있고, 그 합의된 금액이 전체 피해액을 초과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민사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아니고 가해자들과 합의를 하시는 상황이기 때문에 합의에 별다른 제한은 없다고 생각하시고 합의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머님께서 원하시는 내용대로 합의를 진행하셔도 특별히 무리가 될 것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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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 연장후 임차권등기명령 하려면?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허그 보증보험이 가입되어 있다면 일단 최악의 상황은 피하실 수 있습니다. 현 상황에서는 임대차계약기간 중이시기 때문에 임차권등기를 하실 수 없으며, 미리부터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으십니다. 현재는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은 확보되신 상황이기 때문에 임차권등기가 특별히 의미가 있으신 상황도 아니십니다. 일단 현 상황 그대로 거주하시면서 임대인과 연락을 시도는 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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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건물 주차 지원관련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애초 건물 주차장을 이용하는 것을 당연한 조건으로 계약이 체결되었을 것으로 보이며, 관리비를 미납한 것도 없는 상황에서 부당하게 주차지원을 하지 않는 행위는 임대차계약상 의무위반이자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수도 있는 사유가 됩니다. 경찰에 신고하여 도움을 구하시는 것이 가능하고 또한 민사적으로 계약해지 및 손해배상청구 등 법적 조치를 진행하시는 것을 고려해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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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물건 현금 유도 사기에 대해서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가해자가 검거되고, 가해자에게 변제자력이 있다면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일단 가해자가 검거되야 피해회복의 가능성이 생기기 때문에 경찰에 신고하여 수사가 진행될 수 있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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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궁금한게있어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신고를 한다면 사기죄로 신고를 하시는 상황으로 보이며, 다만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기망행위로 돈을 빌렸다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기망행위 여부가 확인되지 않습니다. 기망행위를 구체적으로 확인가능한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한편 부모님인척 통화를 한 것은 그것만으로는 별도로 범죄가 되는 사항으로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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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사건 검찰 병합 관련 질문 변호사님 답변좀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이 경우에는 약식명령된 부분에 대해 정식재판을 청구하신 후에 법원에 병합신청을 해야 합니다. 같은 사건이기 때문에 병합이 가능하겠습니다. 수사단계에서 병합이 되면 좋았겠으나, 어떤 이유로든 먼저 약식기소가 되어 버렸고 이렇게 되면 따로따로 판결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정식재판 청구 후 병합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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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C온라인(피파) 게임 통매음 성립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을 보면 전체적으로 오로지 성적 목적으로 성적인 발언을 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통매음죄 성립이 가능하신 상황으로 보이기 때문에 경찰에 고소하여 수사를 요청하시는 것도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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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에서 누구누구 뽑으라고 말해라 라고 말하는게 문제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그 누군가가 누군지에 따라서 문제될 소지는 있습니다. 선거의 출마자나 그 직접 관련된 사람이 누구를 뽑으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불법선거운동이 될 소지가 있습니다. 다만 그렇지 않고 일반 회원이 누구를 뽑으라고 이야기 하는 것만으로는 문제를 삼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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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2년간 관리비 미납세대에게 어떠한 불이익을 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보통 아파트등 공동주택의 경우 관리규약을 두고 있으며, 그 관리규약상 관리비미납세대에 대한 조치가 기재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 규약의 내용에 따라 불이익 조치를 하실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는 단저, 단수 등 조치를 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주차등록을 말소한다던지 기타 공동주택에서 공동경비로 지출되는 부분에 대한 이용을 금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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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 입장] 전세 기간이 안 끝났는데 임대인이 새로 매매를 한 듯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아직 계약기간이 만료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새로운 매수자가 질문자님의 동의도 없이 들어와 살 수는 없습니다. 임대차계약기간 만료일자에 퇴거하시면서 보증금을 받으시면 되는 관계로, 질문자님이 동의하지 않으시는 한 매수자가 2월에 이사들어오는 것은 불가합니다. 법적으로도 가능하지 않은 일입니다. 아파트 도어락 번호를 알려주지 마시고 내부에 짐 등을 두어 점유를 유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럼에도 이사를 들어온다면 주거침입죄로 고소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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