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잔금시점과 대항력 관련하여 질문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이사와 전입신고를 완료했고 확정일자까지 받으셨기 때문에 대항력에는 별다른 문제는 없겠습니다. 전세보증금을 미납하신 것과 대항력은 원칙적으로 무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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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해지로 인한 공실기간 임차료 부담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임대인이 계약히지 통지를 했기 때문에 계약은 해지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12. 15.일에 퇴거를 했기 때문에 12. 15.까지 월세만 받으실 수 있고, 그 이후의 월세는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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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비상계엄 윤석열 대통령 사건은 탄핵 사유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비상계엄의 선포는 헌법상 부여된 대통령의 권한이고, 현 상황에 대한 대통령의 판단은 가급적 존중됨이 원칙입니다. 계엄을 선포했다는 사유만으로 탄핵사유가 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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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엄마가게에 진상이와서 갑자기화장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위계 또는 위력으로 업무를 방해하는 경우에는 업무방해죄가 적용될 수 있으며, 말씀하신 경우라면 업무방해죄 성립 가능성도 있다고 판단됩니다. 상황에 따라서는 증거를 확보하시고 경찰에 신고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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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나 법원에서 어떤것이 통과시 세번두드리는데 왜 세번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법으로 정해진 것은 아니고 다만 관행적으로 이루어지는 행위입니다. 합의 결정된 사항이 선포되었음을 밝히고, 선포한 사항에 잘못이 없는지 확인하며, 두 번의 기회를 제공하였음에도 이의가 없으므로 본의결에 승복함을 맹세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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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토지 관련하여 문의 드리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계약이 파기됐으니 당연히 등기를 할 수 없는 것이고, 이와 관련하여 과태료가 나올 이유는 없어 보입니다. 우선은 시청으로 정확하게 어떤 부분이 문제가 되어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것인지 확인을 구해보시고, 이후에 누구의 잘못인지를 따져보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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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 상황시 삼권분립은 유지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계엄이 선포되는 경우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관하여 특별한 조치가 가능한 것으로 결국 행정업무와 사법업무를 직접 하는 것도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77조 ①대통령은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②계엄은 비상계엄과 경비계엄으로 한다.③비상계엄이 선포된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영장제도, 언론ㆍ출판ㆍ집회ㆍ결사의 자유,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④계엄을 선포한 때에는 대통령은 지체없이 국회에 통고하여야 한다.⑤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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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이 커튼을 임대인 동의 없이 붙였다고 배상을 해줘야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커튼을 강력본드로 붙였고 그 흔적이 남게된다면 이를 제거하여 원상회복을 해줄 의무가 있습니다. 직접 제거가 안되시면 제거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배상해줘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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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대법원 항고할때 기간은 판결문 송달 이후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판결문이 송달될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상고를 해야 합니다. 판결문 송달일을 기준으로 하겠습니다.상고를 하는 이유에 대하여 상고이유서를 구체적으로 다시 적어 제출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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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일자 2개가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확정일자를 다시 받으신다고 해도 전혀 문제되실 부분은 없습니다. 선순위 권리자가 그 사이에 생긴것은 아니겠으므로 확정일자가 연속하여 두개가 있다고 해도 별다른 문제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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