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수간련 소송중 인데 원고가 2인인데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1. 법적 책임의 한도에서 각자 금액을 분배하면 되고, 어느 한명에게만 책임을 물으면 다른 한명은 책임이 없게 되는 결과가 되어 타당하지 않아 보입니다.책임이 있는 사람에게 책임을 묻는 것이므로 구체적 상황에 따라 판단하셔야 합니다.2. 청구취지에 포함하지 않습니다.3. 합의를 희망하는 내용을 기재하여 주시면 됩니다. 청구취지에 들어갈 내용은 아닙니다. 청구취지에 넣을 것은 아니고 별도로 의견서를 제출해주셔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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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친구가 성희롱적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다니는데 허위 서실 유포죄 또는 성희롱 죄가 성립이 될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적용될 가능성이 있는 사안으로 보이며, 고소하고자 하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라면 무엇이든 확보해서 제출해주셔야 합니다. 증인의 진술이나 자백 등 어떤 것이든 상관없습니다. 성희롱에 대한 죄는 특별히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명예훼손죄로 고소하여 수사를 요청해주시는 것이 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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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사기 사건 수사진행과정 및 지금정지신청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1. 신고를 하신 경찰서로 지급정지를 요청해주시면 됩니다. 2. 사건 접수를 하신 상황으로 보이며, 민원실로 전화하시어 접수하신 내용에 대해 진행상황을 포괄적으로 물어보시면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우선은 진행상황 먼저 확인하시고 이후 수사관 배정시 수사관과 협의하셔야 합니다. 명백히 사기 피해를 당하신 상황으로 보이며, 수사 진행상황 확인이 필수적입니다. 사기피해를 당한 증거는 충분히 제출해주신 것으로 보이기에 지급정지도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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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방 뺄 때 세입자 안 구해져도 보증금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네 가능하십니다. 임차인이 구해지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해야 하고, 임차인은 보증금 반환을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임대인에게 미리 보증금을 제때 달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특약의 내용과는 무관하겠습니다. 특약에 어떤 내용이 있는지는 현재 상황에서는 중요하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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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장 제출 후 추가자료 보완 제출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네 가능합니다. 고소장을 제출하셨다고 해도 추가로 자료를 제출하시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하십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고소장에 해당 내용을 기재하셔도 되며, 담당수사관에게 자료를 제출한다고 하시고 수사관이 안내한 방법으로 제출해주셔도 되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고소장에 기재해주시면 충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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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범죄에 연루되어 조사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최근에 경향에 비춰보면 보이스피싱은 범행해 어떤 형태로든 가담을 하게 되어 도움을 주었고 피해 금액이 크다면 기소가 되어 처벌을 받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더욱이 피해 금액이 억단위로 넘어간다면 실형을 피하기 어려운 경우들이 많습니다.따라서 섣불리 범행을 부인하게 되면 오히려 가중처벌을 받기 때문에 실형을 피하기가 더 어려워집니다. 우선 정확한 사실 관계를 기초로 범행을 부인하여 무죄를 받을 가능성이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유죄 가능성이 높아 인정을 해야 하는지 판단해봐야 합니다. 유죄 가능성이 높다면 부인하기보다는 자백하고 인정하고 선처를 구하여 집행유예를 받는 것을 목표로 하셔야 합니다. 범죄의 피해자이시기도 하기 때문에 그런 사정이 종합적으로 고려된다면 집행유예 가능성도 어느 정도 있다고 보입니다. 보이스 피싱 범죄는 굉장히 중하게 처벌되기 때문에 보통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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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론기일이 곧인데요 어떻게 대처하고 오면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변론기일 이전에 모든 증거와 주장할 내용을 미리 법원에 제출해 두셔야 하고 법원에서는 해당 내용을 확인하는 정도로 진행이 되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의문이 있는 부분이 있다면 판사님이 이야기하실 것이고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하시거나 추후 증거 자료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사건 내용을 정확하게 알고 변론기일에 참석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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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단독으로 해외 국제학교(교직원, etc)에 소송을 걸 수는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미성년자는 법적으로 유효한 법률 행위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소송은 법정대리인인 부모가 대리합니다.더욱이 미국에 있는 사람을 상대로 한국에서 소송을 한다는 것은 의미가 없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1.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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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합의금을 못받고 있어요 심지어는 상대가 연락도 안보네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범죄 피해를 당하신 상황이기 때문에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하시고 수사를 요청하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언제까지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정식으로 수사를 요청하시어 가해자가 검거가 되고 처벌되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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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경고장 관련하여 궁금하게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경고장은 더 이상 연락을 하지 말 것을 경고하는 내용의 서류로, 추수 스토킹 혐의에 대한 경찰 수사가 진행될 것이고 경찰에 출석해서 진술하셔야 합니다. 스토킹으로 고소가 된 상황이기 때문에 스토킹 혐의를 인정하는지 아니면 스토킹 혐의를 부인하는지에 따라서 진술 방향을 결정하셔야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변호사 선임을 통해 변호사와 동석하여 조사를 받고 의견서 제출 등 필요한 절차 진행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단순히 연락을 했다는 것만으로 스토깅이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구체적 상황을 기초로 스토킹 혐의 인정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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