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누수간련 소송중 인데 원고가 2인인데

1.판사님이 원고에게 2000만원을 지급하라하면

어텋게 배분해야하나 하며 청구취지와 청구 원인을 수정정해달라했는데

원고 1인에게만 다몰아즌어도 되는지요

원고가 2인 인 상태에서

2 또 누수는 하자 강정평가를 받아야하는것 같은데

그것도. 청구취지에 넣어야하는지

3.6월23일 변론일인데 그날 변호사비 감정평가비 많이들어가니 그냥 작은금액. 500만원으로라도 합의하고싶다하려고 하는데 그내용도 이번 변경 청구취지에 넣어야 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1. 법적 책임의 한도에서 각자 금액을 분배하면 되고, 어느 한명에게만 책임을 물으면 다른 한명은 책임이 없게 되는 결과가 되어 타당하지 않아 보입니다.

    책임이 있는 사람에게 책임을 묻는 것이므로 구체적 상황에 따라 판단하셔야 합니다.

    2. 청구취지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3. 합의를 희망하는 내용을 기재하여 주시면 됩니다. 청구취지에 들어갈 내용은 아닙니다.

    청구취지에 넣을 것은 아니고 별도로 의견서를 제출해주셔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구영채 변호사입니다.

    1. 1인의 원고가 돈을 지급받는 것으로 청구취지를 정리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그 근거가 타당성이 있어야 합니다. 가령, 주택이 공동소유이기 때문에 2인의 원고가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경우라면 지분비율대로 청구금액을 정리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셔야 합니다.

    2. 감정비는 청구취지에 넣지 않습니다. 감정비는 소송비용으로, 추후 판결이 확정되었을 때 별도의 소송비용액확정신청 절차를 거쳐 정산하게 됩니다.

    3. 조정의사는 별도의 서면으로 작성하여 제출하셔도 되고, 여의치 않으면 변론기일에 출석하여 조정의사가 있음을 말씀하셔도 됩니다. 조정의사를 청구취지에 기재하지는 않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