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구영채 변호사입니다.
1. 1인의 원고가 돈을 지급받는 것으로 청구취지를 정리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그 근거가 타당성이 있어야 합니다. 가령, 주택이 공동소유이기 때문에 2인의 원고가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경우라면 지분비율대로 청구금액을 정리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셔야 합니다.
2. 감정비는 청구취지에 넣지 않습니다. 감정비는 소송비용으로, 추후 판결이 확정되었을 때 별도의 소송비용액확정신청 절차를 거쳐 정산하게 됩니다.
3. 조정의사는 별도의 서면으로 작성하여 제출하셔도 되고, 여의치 않으면 변론기일에 출석하여 조정의사가 있음을 말씀하셔도 됩니다. 조정의사를 청구취지에 기재하지는 않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