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전세계약 만료전 계약서 분실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계약서가 중요한 것은 아니며, 반드시 소지하고 있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계약서가 없어도 계약내용 그대로 효력이 있는 것이므로 계약기간 만료일에 보증금 반환을 받으시고 나오시는데는 전혀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굳이 계약서를 분실했다고 이야기를 하실 필요도 없으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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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전대차계약서에 임대인동의가 있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보통 전대차계약은 임대인의 동의하에만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임대인의 동의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상황에서는 서류가 통과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어느정도 재량이 적용되는 영역의 문제로 단언하여 말하기는 어려운 부분으로 상황에 따라 유동적일 가능성이 남아 있으므로 일단 동의없이 제출해보시고 통과여부를 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만약 통과가 안되고 보완을 요구받으시면 그때는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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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한 가족이 월세로 사는데 집주인한테 이런 문자를 받았다는데 어떤 일인지 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집주인이 대출을 다른 기관으로 변경하는 과정에서 현 세입자들의 동의를 구하는 상황으로 보이며, 세입자의 동의를 구하는 이유는 예상컨데 기존 대출에 따른 우선순위를 그대로 유지하고 세입자들가의 혹시라도 있을지 모를 법적 분쟁의 소지를 없애려고 하는 것일 가능성이 큽니다. 어떤 서류에 서명을 요청할지 서류를 직접 보지 않으면 알기 어렵기 때문에 단언하기는 어렵지만 서명하실 경우 불이익하게 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기 때문에 바로 사인해주시지 마시고 서류를 받고 생각해본다고 하시고 검토를 해보시거나 자문을 다시 구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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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계약금만 낸 상태입니다. 계약금을 포기해서라도 계약 해지를 하고싶은데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계약서 제2조 제2항에 따라 계약해제가 가능하신 상황으로 다만 동 계약서 제3조 제1항의 위약금이 문제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위 위약금 규정은 그 해제시기와 무관하게 일률적으로 계약을 해제하려면 전체 공급금액의 10%를 위약금으로 지급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약관규제에관한법률 제8조 '고객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시키는 약관 조항'으로서 무효라고 볼 수 있고, 또한 동법 제9조 제1호에 따라 '법률에 따른 고객의 해제권 또는 해지권을 배제하거나 그 행사를 제한하는 조항'에 해당하며 그 효력이 무효화 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사정을 주장하여 1차 계약금만 포기하고 계약해제를 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제8조(손해배상액의 예정) 고객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지연 손해금 등의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시키는 약관 조항은 무효로 한다.제9조(계약의 해제ㆍ해지) 계약의 해제ㆍ해지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무효로 한다.1. 법률에 따른 고객의 해제권 또는 해지권을 배제하거나 그 행사를 제한하는 조항2. 사업자에게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는 해제권 또는 해지권을 부여하여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조항3. 법률에 따른 사업자의 해제권 또는 해지권의 행사 요건을 완화하여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조항4.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한 원상회복의무를 상당한 이유 없이 고객에게 과중하게 부담시키거나 고객의 원상회복 청구권을 부당하게 포기하도록 하는 조항5.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한 사업자의 원상회복의무나 손해배상의무를 부당하게 경감하는 조항6. 계속적인 채권관계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에서 그 존속기간을 부당하게 단기 또는 장기로 하거나 묵시적인 기간의 연장 또는 갱신이 가능하도록 정하여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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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하게 되면, 상대방의 재산을 어느 정도 조사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전부 확인가능합니다. 재산분할청구 소송이 진행될 경우 우선 법원에 재산명시를 신청하면 상대방이 자신의 재산상황을 모두 공개해서 법원에 제출해야 하고, 제출하지 않은 재산이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 재산을 관리하는 기관(은행, 법원행정처 등)에 조회를 신청하여 재산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가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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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는 어떻게 구성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항공ㆍ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 약칭: 항공철도사고조사법 )에 따르면 아래와 같이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고 있고 동법 제8조에 따라 항공운송사업자 등 일정한 경우에는 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제6조(위원회의 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2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의 위원은 상임으로 한다. <개정 2020. 6. 9.>②위원장 및 상임위원은 대통령이 임명하며, 비상임위원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위촉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③상임위원의 직급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제7조(위원의 자격요건) 위원이 될 수 있는 자는 항공ㆍ철도관련 전문지식이나 경험을 가진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1. 변호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10년 이상 된 자2. 대학에서 항공ㆍ철도 또는 안전관리분야 과목을 가르치는 부교수 이상의 직에 5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자3. 행정기관의 4급 이상 공무원으로 2년 이상 있었던 자4. 항공ㆍ철도 또는 의료 분야 전문기관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박사학위 소지자5. 항공종사자 자격증명을 취득하여 항공운송사업체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로서 임명ㆍ위촉일 3년 이전에 항공운송사업체에서 퇴직한 자6. 철도시설 또는 철도운영관련 업무분야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로서 임명ㆍ위촉일 3년 이전에 퇴직한 자7. 국가기관등항공기 또는 군ㆍ경찰ㆍ세관용 항공기와 관련된 항공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제8조(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17. 3. 21., 2020. 6. 9.>1. 피성년후견인ㆍ피한정후견인 또는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2.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3.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4. 법원의 판결 또는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5. 항공운송사업자, 항공기 또는 초경량비행장치와 그 장비품의 제조ㆍ개조ㆍ정비 및 판매사업 그 밖에 항공관련 사업을 운영하는 자 또는 그 임직원6. 철도운영자 및 철도시설관리자, 철도차량을 제작ㆍ조립 또는 수입하는 자, 철도건설관련 시공업자 또는 철도용품ㆍ장비 판매사업자 그 밖의 철도관련 사업을 운영하는 자 및 그 임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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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가 게임 내 통매음 고소한다고 하는데 처벌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상황을 보면 온라인 게임상에서 서로 감정이 상한 상태에서 욕을 하며 채팅이 이루어지는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이며, 그 상황에서 다소 성적인 표현이 1회적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입니다. 성적 목적이 인정되야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하게 되는데, 최근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게임상 다투는 과정에서 1회적으로 이루어진 성적 모욕발언에 대해서는 성적목적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무죄판결이 선고된 바 있습니다. 통매음죄가 너무 광범위하게 무차별적으로 적용되는 것에 제동은 건 판례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에도 위 판례가 적용될 수 있는 경우로, 성적목적이 아니라 상대방을 비방할 목적으로 이루어진 표현이기 때문에 통매음죄가 적용될 수는 없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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킥보드 교통사고 당했고 진단서도 제출했는데 경찰에서 진료상세내역서도 제출하라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보통 진단서가 있고 실제 치료받은 사항이 있다면 그대로 인정하겠으나 경우에 따라서 진료상세내역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기는 합니다. 현상황에서 경찰관이 그리 우호적이지 않은 상황으로 보이며, 진료상세내역을 요구하는 상황에서 이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이를 트집잡아 무혐의로 종결하려고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 진료상세내역을 요구하는 부분은 이를 제출해주시는 것이 경찰을 압박하는데도 도움이 되십니다. 경찰관의 수사가 너무 편파적이어서 공정하지 않다고 생각하시면 해당 경찰서 청문감사실로 민원을 넣어 수사관 교체를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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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상권침해+명예훼손 처벌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가능합니다. 일단 질문자님의 얼굴 사진이 공개된 상황으로 이 경우 특정성과 공연성이 모두 인정됩니다.이 상황에서 질문자님을 비꼬면서 모욕하는 말을 하였으므로 모욕죄 적용이 가능하겠습니다. 경찰에 고소하여 수사를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물론 초상권침해에도 해당하므로 민사적으로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의 한 사유로 삼는 것도 가능하신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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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뉴스를 봤더니 탄핵에 대해서 내란죄를 빼니 안 빼니 여야가 공방을 하고 있다는데 참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국회에서는 내란죄를 빼고 하자고 그러고 국민의힘은 포함하지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민주당에서는 내란죄를 포함하여 심리할 경우 탄핵심리가 지연될 것을 우려하여 내란죄 부분을 제외하고 심리하자는 입장으로 보이며, 국민의힘은 애초 내란이라고 하여 탄핵이 된 것인데 이제와서 내란을 빼면 탄핵소추가 된 것 자체가 부적법하니 국회에서 다시 표결을 하자는 입장입니다. 겉으로 보면 민주당은 내란죄를 빼자고 하고 국힘은 포함하자고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엄밀히 말하면 국힘에서는 내란죄를 포함하자는 것이라기 보다는 내란죄를 빼면 절차적으로 국회표결을 다시해야한다는 입장입니다), 각자의 이해타산에 따라 주장을 달리하는 상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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