셀프 빨래방 이용 제가 잘못한 일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을 살펴보더라도 특별히 신고를 당할 만한 내용은 없습니다. 가게에 있는 전화번호로 전화하여 문제상화엥 대해 이야기를 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사생활침해나 공갈협박의 사유에 해당할 만한 부분은 전혀 없습니다. 법적 책임이 발생할 만한 부분은 전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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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하하는 듯한 글을 올리면 문제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특정 상호를 언급하지 않으면 어느 가게에 대한 것인지 특정이 되지 않기 때문에 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한편 설사 상호가 특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사실을 기반으로 실제 경험한 사실을 기재하시는 정도라면(물론 이때 표현이 원색적 비난에 이를 정도라면 문제될 소지가 있습니다) 법적으로 책임이 발생할 정도의 부분은 아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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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합의금을 못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강제집행을 하시면 됩니다. 판결문도 받으셨기 때문에 판결문을 이용하여 우선 재산명시 절차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전자소송으로 재산명시 신청서를 접수하여 진행하시면 되고, 아니면 가까운 변호사 사무실 등에 방문하여 집행절차를 의뢰하여 진행하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채권추심업체에 의뢰하는 방법도 있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서 선택하여 진행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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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취소는 부동산 중개업자한테 고지하면 되나요? 아니면 집주인?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부동산 중개인이 있는 상황이라면 일단 중개인을 통해 게약취소 의사를 밝히면 됩니다. 중개인이 계약취소 의사를 집주인에게 전달하면 집주인측에서도 어떤 이야기가 있을 것입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이후 직접 집주인과 협의를 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 중개인이 중간에서 의견 조율을 하는 경우도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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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불법 주정차 신고하는방법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안전신문고 앱으로 사진을 찍어 전송하여 신고하시거나 또는 지역별로 120 번호로 문자로 해당 사진을 전송 후 단속을 요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신고가 되면 관할 구청에서 단속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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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상가 취소 글 올렸었는데요.. 아직 공사 전이면 취소 의사 밝혀도 문제가 없지 않나여?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계약금을 포기하고 복비 부분은 배상하시는 것 외에는 달리 더 문제될 이유는 없겠습니다. 현 상황이 계약금만 지급된 경우로 중도금 또는 잔금이 지급된 것이 아니고 임대인데 공사 진행 전이라고 한다면 계약금에 의한 계약취소는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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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계약 취소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요구하면 협의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화구사용을 하지 않는 것이 계약조건이 된 것인지, 단지 사용하지 않으면 좋겠다는 권고적인 이야기에 그쳤던 것인지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부분입니다. 만약 계약조건으로까지 된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화구사용을 하겠다고 하고 그것에 계약조건 위반이 아님을 주장하시면서 임대인과 협의하여 계약을 취소하고 계약금을 돌려받는 방향으로 협의하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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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은 강제체포가 불가능한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대통령도 강제체포가 가능합니다. 다만 체포대상자가 저항하는 경우 현실적인 이유로 체포가 어려운 경우는 있을 수 있습니다. 대통령으로서 법에 따라 경호를 받는 상황으로 체포가 어려운 것일 뿐 이러한 경우가 아니라면 체포가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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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로에 시위자들이 천막치고 농성하는거 괜찮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경우는 명백히 불법행위로서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위반행위입니다. 이 경우 동법 제24조 제3호, 제4호, 제5호에 따라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제2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만원 이하의 벌금ㆍ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1. 제4조에 따라 주최자 또는 질서유지인이 참가를 배제했는데도 그 집회 또는 시위에 참가한 자2. 제6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거짓으로 하고 집회 또는 시위를 개최한 자3. 제13조에 따라 설정한 질서유지선을 경찰관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상당 시간 침범하거나 손괴ㆍ은닉ㆍ이동 또는 제거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친 자4. 제14조제2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거부ㆍ방해한 자5. 제16조제5항, 제17조제2항, 제18조제2항 또는 제20조제2항을 위반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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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계약 이후 화구 사용으로 변경되었을 때 고지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화구를 사용해야 한다면 사전에 고지를 하시는 것이 타당합니다. 아무런 이야기가 없었던 경우라면 모르겠으나 임대인이 화구를 쓰지 않았으면 한다는 조건을 구두로라도 제시했었다면 적어도 임대인에게 사정을 이야기하시는 것이 추후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물론 법적으로 엄격히 보자면 계약서에는 그 내용이 없었기 때문에 화구를 쓴다고 해서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사유까지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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