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명의 빌려준거 무혐의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전남자친구가 대출기관을 속이고 전세대출을 받는 다는 사실을 알면서 명의를 빌려주는 등 적극적으로 동조한 경우에는 사기죄의 공범(방조범)으로 인정되어 처벌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실제 범행을 주도한 것은 아니고 질문자님도 전남자친구에게 속았던 것이기 때문에 형량이 높게 나오지는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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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헌바17에서 말하는 의사표현ㆍ전파의 매개체 있잖습니까 이게 제한이 없다라고 하던데 그럼 의사표현ㆍ전파의 매개체에 해당되는건 법적 제한이 없는거죠?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의 91헌바17 판결에 의하면 의사표현의 매개체가 되는 것에는 제한이 없기 때문에 어떤 것이든 매개체가 될 수 있고, 그것에 별다른 법적 제한이 있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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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력서 작성 시 개인정보 수집 및 동의를 따로 받아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이력서 작성시마다 별도로 받을 필요까지는 없다고 해도 최초에 개인정보를 수집할 당시에는 최소한 동의를 받을 필요가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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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외자의 경우 상속권리이나 양육비 지급등에 대해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전혀 차이가 없습니다. 친자녀라는 점에서 혼외자나 혼인중인 자들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나 차이가 전혀 없고, 상속관계나 양육비 지급에서도 차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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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 당한 것은 몰래 찍어도 증거의 효력이 있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상관없습니다. 몰래찍는다고 해도 증거로서의 능력이 없는 것은 아니기 때문 폭행 피해영상을 몰래 찍어도 법정에서 증거로 사용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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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에서 택시기사를 폭행하면 운전자 폭행으로 처벌받는다고 하던데요. 정차 중인 택시기사를 때려도 운전자 폭행으로 처벌받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정차중인 경우에는 차량을 그 용법에 따라 운전하고 있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도 운전자 폭행을 적용하기는 어렵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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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사장이 자기 마음대로 금연구역 정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무조건 금연구역 지정이 가능한 것은 아니며,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정해진 경우에 한해 금연구역 지정이 가능합니다. 다만 법을 떠나 회사내에서 회사의 방침으로서 금연구역을 지정하고 회사 내부적으로 징계의 대상으로 하는 것 자체가 금지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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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 지난 pt 환불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안타깝지만 계약서상 유효기간이 경과했다면 현재로서는 환불을 요구하기는 어렵습니다. 유효기간 내였다면 환불이 가능하겠으나, 이미 유효기간이 경과하였기 때문에 환불을 요구하기는 어려운 부분이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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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설명과 다를시 사기죄 고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애초 제품 자체에 하자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이러한 하자가 존재했음에도 이를 숨기고 판매를 한 것이라면 거래행위 자체를 결정하는데 있어 중요한 사항을 기망한 것이 되기 때문에 사기죄 적용도 가능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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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고소에 대해서 질문을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상대방에게 아동학대 행위가 있었다면 바로 고소하시면 되겠고, 꼭 지금 현재 사건의 무혐의 처리를 받으신 다음에 해야 유리한 것은 아니겠습니다. 전체적인 흐름도 분명히 참고하여 판단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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