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매, 부모자식간 차용증 작성(2.15억)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보통 2억 조금 넘는 금액정도에서는 무이자 차용이 가능하다고 보며, 다만 소액이라도 이자를 두시는 것이 보통이겠습니다. 이자의 경우 합산 2천만원 이상이 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별도의 신고가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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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미사용이라고 명시한 제품이 더러운데 환불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미사용이라고 하기에는 사용감이 있는 경우라면 애초 기망행위로 거래를 했을 가능성이 있고, 이 경우 형법상 사기죄가 적용됩니다. 경찰에 고소하여 수사 및 처벌을 요구하시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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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피의자 대리인이 처벌불원서를 안쓰면 합의를 안한다고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1. 제 배상명령 신청서가 인용되지 않았으면 저는 무조건 민사를 통해서야만 돈을 받을 수 있나요? => 합의를 요청하는 상황으로 보건데 항소심이 진행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항소심 변론종결시까지 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배상명령이 인용될 수 있습니다. 2. 부모가 변제 조건으로 합의서+처벌불원서+제 신분증 스캔본을 달라고 하는데 원래 양식이 이런가요? => 네 특별히 무리한 양식은 아닙니다. 3. 이 사건의 피해자가 너무 많고 금액이 몇천만원대인데 그냥 처벌불원서 써주고 돈이라도 받는게 이득일까요? => 피해회복이 좀 더 중요하시다면 합의하시는 것이 이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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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위반한가지만물어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구약식 처분을 받은 경우 약식명령까지는 1~2달 정도 소요되는 것이 보통이겠으나 경우에 따라서 즉 판사에 따라서는 다소 지체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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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구매확정 후 사기로 고소한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기망을 하신 사실이 없고, 제품의 상태에 대해 사진 등으로 충분히 고지가 된 경우라면 사기죄가 성립할 이유는 없습니다. 상대방이 무리한 요구나 주장을 하시는 상황으로 보이며, 어차피 고소가 되도 무혐의가 될 것이니 때문에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일단은 상대방과 거래를 하며 나눈 대화 등 증거를 확보해두시고, 경찰에서 진술을 요청하시면 그때 출석하시어 사실 그대로를 진술해주시면 충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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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 구속적부심신청은 어떤때 신청을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구속적부심사의 청구는 피의자가 구속된 경우에 구속된 상태에서 해방되기 위해 법원에 구속의 이유가 있는지 그 적부의 심사를 ㅊ어구하는 절차입니다. 구속적부심사가 인용되면 구속상태에서 해방되어 풀려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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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 고소 관련 질문입니다 방법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증명사진을 훔친 경우라도 일단 범죄는 범죄입니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가 되면 기소유예 등으로 종결될 수 있겠으나 그렇지 않고 피해자가 강력히 처벌을 원한다면 50만원 내외의 소액의 벌금이 나올 가능성은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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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상 불만게시글(빠른답변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사실을 있는 그대로 게시하시고 특히 공익적인 목적이 있음을 알리고 업체에 대한 과도한 표현이나 일방적인 비방 등 표현은 자제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 외의 경우에는 법적으로 명예훼손이나 업무방해 등 문제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다소 방어적으로 행동하시는 것이 안전하겠습니다. 다만, 리뷰를 삭제하는 것만으로는 법적 처벌대상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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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톡 1:1 오픈채팅방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어떤 성적인 대화나 기타 문제가 될 만한 내용의 대화가 없었던 경우로 전혀 법적으로 문제가 될 이유는 없으십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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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조회를 신청하고나서 변론기일 이후에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소송진행의 양상과 재판장인 판사의 성향 등에 따라서 소송진행의 방향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조회 신청에 대한 채부결정을 변론기일에서 할 수도 있고, 아니면 판사가 소정외에서 채택하여 사실조회 절차를 진행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사실조회의 결과에 대해 쌍방 주장입증이 추가로 필요하다면 법원에서도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주장입증 기회를 허용해주실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기회가 부족할 일은 많이 없으실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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