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주차시 사고가 나면 어떡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이중주차된 차량에게도 일부 과실이 인정되겠으나, 기본적으로 이를 밀어 사고가 발생하게 한 사람에게 더 큰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차량을 밀어 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면 차량 주인에게 연락하여 차량 이동을 요청하시는 것이 안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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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 타일 깨짐, 유리 시공 관련 임차인 책임여부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타일이 깨진 것은 임대차 목적물 자체의 문제로 인한 것이고 임차인에게 특별히 과실이 있는 것은 아니겠으므로 이에 대해서 임차인이 책임을 부담할 이유는 없습니다. 물론 거울유리의 경우에도 임차인이 특별히 과실이 있어 파손되었거나 교체가 필요한 경우는 아니겠으므로 이 역시 배상을 해야할 부분은 아닙니다.임대인에게 내용증명을 보내시고 타일과 유리교체 등 비용은 임차인의 과실로 인한 것이 아니므로 배상할 의무가 없고, 반환하지 않은 나머지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법적 조치를 하겠다고 고지해두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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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나갈 때 화장실문 거실장판 원상복구?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10년이상 거주를 했다면 임대목적물 역시 10년의 세월이 흐를 동안 자연스럽게 노후화현상이 발생했을 것입니다. 자연스러운 노후화로 인해 낡은 것은 원상회복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거실장판과 화장실 문 등에 대해서까지 원상회복의무가 있다고 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원상회복의무가 없다고 대응하실 수 있습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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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을 했는데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의 선순위 보증금이 달라졌을 때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당연히 가능하십니다. 계약당시의 임대목적물의 권리관계가 크게 변동된 것으로 임대인이 계약당시의 권리상태 그대로의 계약을 보장하지 못하는 상태가 되었다고 판단됩니다. 이 경우 임대인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계약해제 후 500만원 계약금은 반환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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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침해 또는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정도의 사정으로는 개인정보침해라거나 기타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할 이유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특히 손해배상의 경우 상대방에게 손해가 발생했다는 것만으로 가능한 것이 아니라 그 행위가 위법한 가해행위여야 합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경우는 이를 위법한 가해행위라고 볼 근거가 없고 더욱이 손해가 발생했다고 볼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법적으로 따져보더라도 별다른 책임이 발생하실 수 있는 상황은 아니겠습니다. 한편 법적조치를 하겠다는 발언만으로는 현 단계에서 협박으로 보기에는 다소 애매한 부분입니다. 당장 이에 대해 어떤 대응을 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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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이 소송절차에 회부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지급명령신청절차에서 송달이 불가능한 경우 민사소송절차로 진행하게 되면 사실조회나 주소보정 등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그럼에도 송달이 안될 경우에 공시송달로 진행하게 됩니다. 이러한 절차가 진행되는데 보통 1~2개월 정도는 소요될 수 있겠습니다.
4.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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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교포와 사랑에빠졌는데 결혼하면 국적바로 취득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국적법에 따라 혼인한 상태로 대한민국에 2년 이상 계속 주소가 있거나, 혼인 후 3년이 지나고 혼인한 상태로 1년 이상 대한민국에 주소가 있는 경우 간이귀화를 통해 국적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제6조(간이귀화 요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으로서 대한민국에 3년 이상 계속하여 주소가 있는 사람은 제5조제1호 및 제1호의2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여도 귀화허가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17. 12. 19.>1.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의 국민이었던 사람2.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사람으로서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사람3. 대한민국 국민의 양자(養子)로서 입양 당시 대한민국의 「민법」상 성년이었던 사람② 배우자가 대한민국의 국민인 외국인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5조제1호 및 제1호의2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여도 귀화허가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17. 12. 19.>1. 그 배우자와 혼인한 상태로 대한민국에 2년 이상 계속하여 주소가 있는 사람2. 그 배우자와 혼인한 후 3년이 지나고 혼인한 상태로 대한민국에 1년 이상 계속하여 주소가 있는 사람3. 제1호나 제2호의 기간을 채우지 못하였으나, 그 배우자와 혼인한 상태로 대한민국에 주소를 두고 있던 중 그 배우자의 사망이나 실종 또는 그 밖에 자신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정상적인 혼인 생활을 할 수 없었던 사람으로서 제1호나 제2호의 잔여기간을 채웠고 법무부장관이 상당(相當)하다고 인정하는 사람4. 제1호나 제2호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나, 그 배우자와의 혼인에 따라 출생한 미성년의 자(子)를 양육하고 있거나 양육하여야 할 사람으로서 제1호나 제2호의 기간을 채웠고 법무부장관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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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이 민원인에게 사적으로 연락하여 부당한 요구를 하는 경우의 법적인 처벌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원하지 않는 연락이 계속 오는 경우로 거부의사를 표시함에도 행위가 시정되지 않고 반복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스토킹 범죄에 해당할 수 있으며 스토킹처벌법에 따라 신고할 수 있습니다. 경찰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아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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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게 문이 안 열릴 정도로 차를 바짝 대고 연락을 안 받을 경우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가게 문이 안 열릴 정도로 차를 바짝 대놓음으로써 영업이 불가능하게 한 경우로서, 형법상 업무방해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경찰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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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관계 입증하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혼인생활을 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면 됩니다. 예컨대 배우자와의 카톡대화내용, 같이 찍은 사진, 배우자의 가족들과 명절에 같이 모여 행사를 같이 했다거나 하는 등 보통의 결혼한 부부와 같이 살아왔음을 증명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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