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계약기간이 1년인데 중도퇴실 할경우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임대인과 협의가 되야 합니다. 즉 임대인이 동의해주지 않으면 중도퇴실은 불가능하신 것이므로 무조건 임대인과 협의가 필요합니다.상가계약전 중도퇴실시 어떤 조건하에서는 중도퇴실을 할 수 있다라는 조건을 쌍방 합의로 정해두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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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 신고전 합의금 요구 괜찬은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사기를 친 사람의 말을 그대로 믿기는 어려운 부분으로, 일단 신고를 하시고 그 다음 취하를 대가로 합의금을 달라고 하시는 것이 나을 수도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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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에는 어떤 죄에 해당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범죄가 된다고 하기 보다는 근로계약을 위반하여 별도의 수익활동을 한 것이기 때문에 민사상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여지가 있는 경우라고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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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비권을 행사할 때의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특별한 절차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진술을 하지 않을 뿐인 것으로 수사기관에서 질문을 받더라도 답변을 하지 않겠다고 하면 될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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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나오 전에 행한 행위로도 집유가 깨지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집행유예는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한 범죄로만 실효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말씀하신 경우에는 A죄로 유죄가 나온다고 해도 B죄에 대한 집행유예가 실효되지 않습니다. 제63조(집행유예의 실효)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자가 유예기간 중 고의로 범한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집행유예의 선고는 효력을 잃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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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임대차계약 시작일 이전 계약파기시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계약금으로 각 10%를 지급하신 것으로 보이며, 이 경우 계약금은 해약금이 되기 때문에 계약금을 포기하는 것으로 적법하게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계약금을 포기해야하는 것 외에 다른 손배청구의 가능성은 없다고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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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약주문 날짜를 어긴 후 잠수 탔을 경우 고소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단순한 민사적인 채무불이행 사안으로 판단되겠으며 범죄가 성립하기는 어려운 부분입니다. 돈을 환불받으시고 나아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로 배상을 요구하시는 것이 차라리 실효적이라고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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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할때 유리한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무혐의가 나오게 되면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을때에만 과실치상으로 고소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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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 자격 회복이 되었다는 건 언제든지 다시 원래 처분으로 돌아갈수 있다는 의미일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처분의 효력이 정지되었기 때문에 처분이 없었던 것과 같은 상태가 유지되는 것이고 이후 본안소송을 통해 처분의 효력에 대해 다투게 되겠습니다. 본안판결 선고전까지는 처분의 효력이 정지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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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방 보러 갔는데 계약 후에 임대인 바뀐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임대인이 변경된다고 해도 사실 임대인 보다는 임대차목적물이 안전한지가 더 중요하신 부분이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되실 부분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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