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등도 형사 관련 법으로 다뤄지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보증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 없이 임차인을 속여 보증금을 받은 경우 전세사기로서 형법상 사기죄로 의율됩니다. 현행법상으로도 처벌대상인 범죄가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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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복도식 아파트 에서 주민들 동의 없이 자기집 앞에CCTV를 설치를 해도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누구든지 범죄예방 등 목적으로 cctv 설치를 할 수 있으며, 다만 cctv 설치 사실을 잘 보이도록 게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말씀하신 경우 cctv 설치 자체만으로는 문제를 삼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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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가 골목길에서 길을 막은 행인이 차 유리창을 깨고, 조수석 문을 열어 위협한 경우, 폭행죄 또한 성립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굉장히 위험한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이며, 손괴죄, 협박죄 등이 성립하겠으며, 차량을 손괴하는 과정에서 질문자님에게 충격이 발생했을것이므로 폭행죄 적용 가능성도 있습니다. 범죄의 구체적 상황도 형량에서 충분히 고려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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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무효는 정말 혼인 자체를 무효화시켜주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혼인 무효소송을 통해 판결을 받으면 혼인 자체가 무효가 되어 효력이 소멸되므로 모든 서류상 혼인을 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기재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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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에 제가 아청물 시청으로 처벌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사정으로 보더라도 해당 영상물이 불법적인 영상인지 여부를 확인할 방법이 없는 것으로, 그 정도 상황이라면 법적으로 처벌대상이 될 가능성은 지극히 희박하여 없다고 보셔도 무방할 정도입니다. 전혀 걱정하실 필요 없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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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도 대사 통매음으로 되나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것처럼 그 발언을 반드시 성적인 발언으로 단정할 근거도 없고, 다의적인 해석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통매음죄가 적용되기는 어렵습니다. 법적으로 책임이 발생할 만한 발언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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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 건물은 그냥 살아도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무허가주택은 관련법령을 위반한 주택이기 때문에 관할 구청으로부터 철거명령이 나올 가능성이 있으며, 철거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이 부과되어 금전적 불이익이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가능하면 철거 후 정식으로 허가를 얻어 건축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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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소에 전화해서 등기이전 재촉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가능합니다. 등기에 소요되는 기간은 등기소 담당 공무원의 재량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독촉을 하게 되면 좀 더 빨리 처리를 해줄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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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기 된 땅이 있으면 주인이 없다는 것인데 그냥 살아도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등기가 되지 않은 땅이라고 해서 주인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미등기 상태로 소유자가 있거나 국가 소유일 가능성이 크며 이 경우 해당 토지를 임의로 점유할 경우 부당이득반환청구를 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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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만기시 전세돈 돌려받기할때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다음세입자가 대출을 받던 말던 그건 질문자님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것으로, 임대인측 사정일 뿐입니다. 임대인은 임대차계약 종료시 보증금을 임차인에게 반환해야 하는 것으로, 그 반환을 다음 세임자로부터 받아 주겠다는 것은 임대인의 사정일 뿐 법적으로 보장된 권리가 아닙니다. 임대차계약 종료시점에서 보증금을 돌려달라고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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