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사기 피해자 신청을 했는데 불통이 되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전세사기로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법이 정한 아래의 각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아래의 각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라면 보증금반환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라도 전세사기의 피해자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으십니다.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전입신고)을 마치고 확정일자를 갖춘 경우임대차보증금이 5억원 이하인 경우 (최대 7억원 이하)다수의 임차인에게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의 변제를 받지 못하는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임대인의 파산 또는 회생절차개시, 임차주택의 경매 공매 절차 개시임대인이 임차보증금 반환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의도가 있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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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아이의 후견인은 언제부터 세울 수 있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장애아이라고 해도 미성년자인 경우 부모가 법정대리인이 되므로 따로 후견인을 둘 수 없고, 다만 성인이 된 후에 성년후견심판을 통해 후견인을 둘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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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와 정차의 차이점은 어떤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도로교통법상 주차는 운전자가 승객을 기다리거나 화물을 싣거나 차가 고장 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차를 계속 정지 상태에 두는 것 또는 운전자가 차에서 떠나서 즉시 그 차를 운전할 수 없는 상태에 두는 것을 말하며정차는 운전자가 5분을 초과하지 않고 차를 정지시키는 것으로서 주차 외의 정지 상태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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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소송시 패배하는 경우 언제까지 재심을 요구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재심은 그 재심의 사유를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하며, 또한 판결 확정 후 5년이 지난 때에는 재심의 소를 제기하기 못하게 됩니다. 제456조(재심제기의 기간) ①재심의 소는 당사자가 판결이 확정된 뒤 재심의 사유를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 ③판결이 확정된 뒤 5년이 지난 때에는 재심의 소를 제기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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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음주 운전 검사시 마약 검사를 같이 하지는 않는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일반적으로 마약까지는 검사하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음주단속기를 통해 음주여부만 확인하여 단속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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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에게 전세 보증금을 주려고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상속인들 사이의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받으셔야 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한두푼도 아니고 나중에 괜한 법적인 분쟁에 휘말릴 수 있으므로 상속인들의 인감증명을 포함한 상속재산분할협의서가 없이는 돈을 주시면 안되고 필요하다면 법원에 공탁을 하는것이 필요할 수도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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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패소후 지급금액 판결받을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법원에서는 얼마를 배상하라는 판결을 선고할 뿐이며, 배상방법 즉 분할하여 배상하라는 등 판결을 선고하지는 않습니다.말씀하신 것처럼 분할하여 배상을 하고자 하신다면 소송과정에서 조정을 신청하여 조정을 통해 협의를 하셔야 합니다.(조정에서는 월 얼마씩을 언제까지 지급해라라는 식으로 조정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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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업무용 차량 블랙박스 칩 회수 시 개인정보법 위반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직원에게 제공된 업무용차량은 회사의 업무목적으로 사용된 차량이므로 그 차량내 설치된 블랙박스 역시 회사 소유이고 회사가 관리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를 회수한다고 해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여지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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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사람이 욕하는걸 전하면 명예훼손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뒤에서 다른 사람을 욕하는 것을 피해자 본인에게 이야기해주시는 것만으로는 어떤 범죄가 성립하는 행위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 경우 피해자의 권리가 침해되는 상황이며 이를 알려주는 상황으로 모욕이나 명예훼손의 요건인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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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뉴스를 올리고 하는 사람들에 대한 처벌법을 더 강화해야 할거 같은데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현행법상 가짜뉴스를 올린다는 것만으로는 처벌대상으로 삼기 어렵습니다. 가짜뉴스를 통해 누군가의 명예를 훼손하는 등 행위가 더해져야지만 명예훼손죄 등으로 처벌가능한 부분이십니다. 가짜뉴스를 근절하기 위해서라도 추가적인 법 제도의 보완이 필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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