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사람이 욕하는걸 전하면 명예훼손인가요?
다른사람 두 명이 일 잘하는 사람을 괜히 개00 이라고 가명이라 하면 개훈빈 이런식으로
이름 앞에 개를 붙혀 비난하더라구요.
그런 카톡을 봤고 그 사람은 그것도 모르고
욕하는 사람들 일도 도와주고
어려울때 나서 주세요.
그렇게 사람을 욕 해놓고 이용하는데
사실대로 말해주면 명예훼손이나 모욕 죄등 문제가 있으려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들은 내용을 피해자에게 알리기 위하여 전달하는 것으로는 모욕죄나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낮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뒤에서 다른 사람을 욕하는 것을 피해자 본인에게 이야기해주시는 것만으로는 어떤 범죄가 성립하는 행위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 경우 피해자의 권리가 침해되는 상황이며 이를 알려주는 상황으로 모욕이나 명예훼손의 요건인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한 욕설을 그대로 전달하는 것은 명예훼손이나 모욕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을 전달하는 행위도 명예훼손으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형법 제307조에 따르면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처벌 대상이 됩니다. 설령 전달하는 내용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명예훼손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또한 형법 제311조의 모욕죄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개xx'라는 표현은 모욕적인 언사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정보통신망을 통해 전달할 경우 정보통신망법 제70조의 사이버 명예훼손죄에도 해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비록 선의로 알려주려는 의도라 하더라도, 타인을 비하하는 표현이나 욕설을 그대로 전달하는 것은 법적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단순히 그 당사자에게 다른 사람들이 명예훼손이나 모욕을 하고 있는 사실을 전달하는 것 만으로는 명예훼손 등에 해당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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