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법률

명예훼손·모욕

수박바
수박바

다른사람이 욕하는걸 전하면 명예훼손인가요?

다른사람 두 명이 일 잘하는 사람을 괜히 개00 이라고 가명이라 하면 개훈빈 이런식으로

이름 앞에 개를 붙혀 비난하더라구요.

그런 카톡을 봤고 그 사람은 그것도 모르고

욕하는 사람들 일도 도와주고

어려울때 나서 주세요.

그렇게 사람을 욕 해놓고 이용하는데

사실대로 말해주면 명예훼손이나 모욕 죄등 문제가 있으려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들은 내용을 피해자에게 알리기 위하여 전달하는 것으로는 모욕죄나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낮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뒤에서 다른 사람을 욕하는 것을 피해자 본인에게 이야기해주시는 것만으로는 어떤 범죄가 성립하는 행위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 경우 피해자의 권리가 침해되는 상황이며 이를 알려주는 상황으로 모욕이나 명예훼손의 요건인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한 욕설을 그대로 전달하는 것은 명예훼손이나 모욕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을 전달하는 행위도 명예훼손으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형법 제307조에 따르면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처벌 대상이 됩니다. 설령 전달하는 내용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명예훼손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또한 형법 제311조의 모욕죄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개xx'라는 표현은 모욕적인 언사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정보통신망을 통해 전달할 경우 정보통신망법 제70조의 사이버 명예훼손죄에도 해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비록 선의로 알려주려는 의도라 하더라도, 타인을 비하하는 표현이나 욕설을 그대로 전달하는 것은 법적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단순히 그 당사자에게 다른 사람들이 명예훼손이나 모욕을 하고 있는 사실을 전달하는 것 만으로는 명예훼손 등에 해당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