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한 욕설을 그대로 전달하는 것은 명예훼손이나 모욕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을 전달하는 행위도 명예훼손으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형법 제307조에 따르면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처벌 대상이 됩니다. 설령 전달하는 내용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명예훼손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또한 형법 제311조의 모욕죄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개xx'라는 표현은 모욕적인 언사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정보통신망을 통해 전달할 경우 정보통신망법 제70조의 사이버 명예훼손죄에도 해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비록 선의로 알려주려는 의도라 하더라도, 타인을 비하하는 표현이나 욕설을 그대로 전달하는 것은 법적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