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직원 업무용 차량 블랙박스 칩 회수 시 개인정보법 위반인지 궁금합니다
퇴사 예정인 직원에게 지급된 차량을 미리 회수받으려고 합니다.
차량 내 설치된 블랙박스 칩을 회수하는데 있어 법적인 문제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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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블랙박스 칩이 회사 소유라면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나 직원 개인 소유라면 문제의 소지가 있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업무용 차량의 블랙박스라는 점에서 퇴사 전 회수하는 것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라고 보긴 어려우나 그 담당자가, 업무 일환으로 하여야 하고 거기 포함된 직원의 개인정보 처리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직원에게 제공된 업무용차량은 회사의 업무목적으로 사용된 차량이므로 그 차량내 설치된 블랙박스 역시 회사 소유이고 회사가 관리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를 회수한다고 해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여지는 없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