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매계약 하자 관련 특약사항 문의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것처럼 매도인이 모든것을 기한의 제한 없이 다 해줘야 한다는 것처럼 해석될여지가 있으며, 어차피 법이 정한 하자담보책임이 있기 때문에 굳이 들어갈 필요가 없는 특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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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스코드 니트로 요금제 사기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부분은 형사적으로 범죄가 되는 사항은 아니시며, 민사적으로 해결할 문제입니다. 계속적 거래이므로 언제든 계약해지 요구가 가능하고 남은 금액은 반환을 받으시면 되는데, 상대방이 협조를 하지 않으면 민사소송을 통해 판결을 받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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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세입자 안구해져서 매매로 하면 보증금 잘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우선 임대인을 상대로 지급명령신청으로 결정을 받아두시는 것이 좋겠으며, 필요에 따라서는 압류를 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압류가 되면 매매를 하되 매수인이 매도인이 아닌 압류권자인 질문자님의 계좌로 직접 돈을 보내도록 하시는 것도 가능하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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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중 협박성립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명백히 피해를 당하신 상황에서 가해자와 합의를 시도하면서 나온 발언이고, 정당한 권리행사의 일환으로 이루어지는 사항이시기 때문에 전혀 법적으로 문제가 될 부분은 아니십니다. 협박죄는 절대 성립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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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실물에 대한 과실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매장측에서는 고객의 분실물이 있는지 최소한의 주의는 기울여 확인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고, 그럼에도 전자기기를 확인하지 못하고 쓰레기통에 함께 버려버렸다면 이는 매장측 과실이 인정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적어도 40~60% 범위에서는 과실이 인정되어 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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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계약 해지 통보기간에 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것처럼 임차인은 이대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만 통지하면 되기 때문에 8개월 전에 통지한 것도 유효하며 다시 통지할 필요는 없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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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로 아무한테나 하이라고 보냈는데 문제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해당 메시지를 발송하신 것만으로는 특별히 범죄가 된다거나 기타 불법행위가 되는 사항은 아니십니다. 문제가 되거나 신고가 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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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승소시 비용은 전부 환불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소송에서 승소할 경우 패소자에게 소송비용을 부담시킬 수 있으며, 다만 소송비용으로 청구할 수 있는 금액에 한도가 있기 때문에 전액을 다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들도 종종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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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하고 있는 학원 앞에 붕어빵 장사를 해도 되는지 물어보시는데 괜찮은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 입장에서 방해가 된다고 생각되지 않으신다면 상관없다고 해주시면 되고, 다만 임차인이기 때문에 임대인 동의를 받으셔야 한다고 설명해주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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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계약 기간 채우고 나가는 건데 이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당연히 정중히 양해를 구하고 집을 보는 것이 맞으며, 중개소에서 너무 막무가내로 이야기를 하시는듯 합니다. 다음 세입자를 구하는 것은 임대인의 몫이니 질문자님이 협조해주실 이유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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