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 적발률이 어느정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도박행위에 대한 검거율은 명확한 통계가 없으며 현실적으로 이를 파악하는 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자수여부는 각자의 가치관이나 상황에 따라 판단해야 할 부분이므로 어떤게 맞다고 단정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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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분류심사원은 어떨 경우에 가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소년분류심사원은 사안이 중대한 경우에만 가게 되는 것이며, 말씀하신 경우 처럼 소액의 도박행위가 있었을 뿐인 경우에는 소년분류심사원까지 가게될 가능성은 매우 낮아보입니다. 자수여부도 역시 중요한 기준이 되며, 자수를 할 경우 가지않게된 가능성은 좀 더 높아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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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잔 마시고 음주운전했지만 무죄였다는 판결이 있던데 위드마크 공식이 적용되지 않아서 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음주수치가 직접 측정된 것도 아니며 다만 이론상 최대수치를 계산의 근거로 하였고 위드마크 공식의 근거가 되는 체중도 사건 발생 후 3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측정한 것이었으므로 이를 기초로 혈중알콜농도를 파악하기가 불가능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혈중알콜농도가 처벌에 이를 정도임을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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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재판 형량 사형이랑 종신형이랑 다른 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현재 사형집행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사형은 결국 무기징역(종신형)과 거의 동일하다고 보이며, 다만 법적으로는 사형은 언제든 집행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무조건 같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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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기시 성희롱 발언 어디에 신고하나요?처벌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해당 내용으로는 모욕죄, 협박죄 등 범죄 성립 가능성이 있다고 보이며, 가까운 경찰서에 증거와 함께 고소장을 제출하시면 경찰에서 해당 택시기사에 대한 수사를 시작하실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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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기시 성희롱 발언 어디에 신고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해당 사항은 현행법상 범죄로 보기는 어려우며, 민원신고는 가능하기 때문에 관할 시도에서 마련한 민원신고 창구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관할 시청 또는 도청으로 전화해서 문의하시거나 각 홈페이지 접속 후 민원을 넣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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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장 환불을 안해줘서 법적인 절차를 밟고싶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우선은 소비자보호원을 통해서 환불절차 진행에 대해 도움을 받아 보시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고,만약 그럼에도 헬스장측에서 협조하지 않으면 결국엔 소액 민사소송을 통해 법원 판결을 받아 강제집행 절차로 이행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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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로 확인결과 음주한게 확인되었다고하는데 무죄로판결났다네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술을 마셨다는 사실은 확인 되었으나, 혈중알콜농도가 0.065%를 넘었다는 사실에 대한 입즈이 부족하다고 보아 무죄판결이 선고된 사건입니다. 법원에서는 술잔에 술을 일부만 채워 마시거나 술잔에 술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더 따라 마시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맥주 1잔을 가득 채웠을 경우를 상정해 계산한 음주량은 정확하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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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석금은 어떻게 산정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보석금 액수에 대해서는 명확한 기준은 없으나 아래 형사소송법 제99조 규정에 따라 법원에서 재량으로 결정하게 됩니다. 제99조(보석조건의 결정 시 고려사항) ①법원은 제98조의 조건을 정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8.>1. 범죄의 성질 및 죄상(罪狀)2. 증거의 증명력3. 피고인의 전과(前科)ㆍ성격ㆍ환경 및 자산4. 피해자에 대한 배상 등 범행 후의 정황에 관련된 사항②법원은 피고인의 자금능력 또는 자산 정도로는 이행할 수 없는 조건을 정할 수 없다. <개정 2020. 12.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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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대 중과실 아닐경우 약식기소 벌금형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따라 5년 이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재물손괴가 된 경우 2년 이하 금고나 5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벌금형 최소한은 감경이 없다면 5만원입니다. 교특법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도로교통법 제151조(벌칙)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가 업무상 필요한 주의를 게을리하거나 중대한 과실로 다른 사람의 건조물이나 그 밖의 재물을 손괴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금고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3. 27.>형법 제45조(벌금) 벌금은 5만원 이상으로 한다. 다만, 감경하는 경우에는 5만원 미만으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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