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월세 임차인 계약파기 진행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아직 잔금도 다 지급되지 않은 상황이므로 임차인에게 일정기간을 정해 계약이행을 최고한 후 그럼에도 계약을 이행하지 않으면 계약해지 통보를 하실 수 있겠습니다. 내용증명이 도달하지 않는 상황이라면 의사표시의 공시송달 절차로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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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월세로 계약을 할때 특약사항으로 1년만 했는데 기간을 연장하려면 새로 계약서를 써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상가계약의 경우 1년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1년 더 연장하려면 갱신이 되야 합니다. 임대차 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임대인과 임차인 쌍방이 아무런 의사표시를 안하면 묵시적으로 갱신되며, 그렇지 않더라도 임차인은 계약갱신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1개월 전까지 임대인이 아무말을 하지 않으면 묵시적 갱신으로 1년 더 계실 수 있다고 보면 되고, 만약 임대인이 조건을 변경해달라고 이야기하면 갱신요구권을 행사하시면 됩니다. 제10조(계약갱신 요구 등) ①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 8. 13.>④ 임대인이 제1항의 기간 이내에 임차인에게 갱신 거절의 통지 또는 조건 변경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만료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에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1년으로 본다. <개정 2009. 5.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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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판을 수용하는 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우선 감정을 배제한채 그 사람의 비판의 내용을 있는 그대로 이해하고 그것이 객관적 사실과 맞는지 또한 제3자의 일반적인 시각에서 볼때 타당한지 여러 사람들에게 물어 보실 수 있겠으며, 비판에 대해 스스로를 발전시키는 계기로 이해한다면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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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보호법에따라 저도 2년 계약갱신 요구권 사용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가능합니다. 갱신요구권은 1회에 한해 사용가능한데, 아직 사용하신 바 없고 기존에는 묵시적 갱신으로 된 상황이시기 때문에 갱신요구권을 사용하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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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15년정도면 합의금 얼마정도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쌍방의 의사에 따라 합의금 액수는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만 징역 15년 정도의 중대한 사건이 된다면 3000~1억원 수준으로 합의금 액수가 산정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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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유명 음란물 사이트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시청과 소지 모두 현행법상 처벌대상이 되지 않습니다.존재하지 않습니다. 처벌대상이 아닙니다.차단된 사이트에 접속한다고 해서 그것만으로 범죄가 되지 않고, 이를 처벌하는 규정 자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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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련일로 손해배상청구을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경찰서에서 합의한 사항이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는경우에는 합의사항 불이행으로서 그에대해서는 약속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도 고려가능하신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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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전용 주차자리에 주차를 하면 처벌을 받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현행법상 여정전용주차장의 경우에는 법적인 강제력이 없으며, 이를 위반하더라도 과태료 등 처분대상은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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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계약 종료 전 퇴실시 선불금에 대한 환급은 의무인가 재량인가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원칙적으로는 계약 종료 전 퇴실이 불가능하며, 다만 임대인은 퇴실을 조건으로 선불금 환불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즉 선불금을 환불해주지 않는 조건으로 계약종료전 퇴실을 합의하는 것입니다.다만 이러한 합의 없이 무조건적으로 퇴실을 허락했다고 한다면 환급의무가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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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생과 성인의 관계는 16살이 넘는다면 관계없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법적으로는 성인이 만 16세 이하의 자와 성관계를 했을시 무조건 처벌하고 있으며, 반대로 말하면 만 16세 이상과는 성관계를 한다고 해도 그것만으로 바로 처벌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그러한 행위가 미성년자의 건전한 성장을 저해할 수 있다는 점 등에서 학대 등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해당 미성년자의 자유로운 의사로 인한 경우에만 적법하여 처벌대상이 아니라고 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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