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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견한등에33
대견한등에33

고등학생과 성인의 관계는 16살이 넘는다면 관계없나요?

안녕하세요 대견한등에33입니다. 최근 뉴스기사를 보다 고등학생과 성인이 관계를 맺었다는 기사를 봣는데요. 합의에 의한 관계라면 고등학생과 성인이 관계해도 상관이 없나요? 17살 이상이라고 했을때요 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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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형법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
    ①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②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19세 이상의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만 16세이상인 자의 경우에는 위 규정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동의하에 이루어진 성관계는 처벌대상이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법적으로는 성인이 만 16세 이하의 자와 성관계를 했을시 무조건 처벌하고 있으며, 반대로 말하면 만 16세 이상과는 성관계를 한다고 해도 그것만으로 바로 처벌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그러한 행위가 미성년자의 건전한 성장을 저해할 수 있다는 점 등에서 학대 등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해당 미성년자의 자유로운 의사로 인한 경우에만 적법하여 처벌대상이 아니라고 봐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