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진 연인의 선넘는 행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구체적으로 어떤 행위로 어떤 피해를 주고 있는지에 따라서 범죄의 성립여부가 판단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명예훼손이나 모욕죄가 문제될 수 있고 또는 스토킹범죄가 성립할 여지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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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수업체 사기죄 성립여부 판단해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사기죄는 기망행위가 있어야 성립하게 되며, 기망행위의 존재가 객관적 증거로 확인되야 경찰에서도 이를 인정합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기망행위가 존재하는지 분명하지 않으며, 업체의 과실이나 능력의 부족으로 누수를 발견하지 못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보이기 때문에 사기죄를 적용하기는 다소 어려워보입니다. 채무불이행이나 불완전이행으로 구성하여 계약해제 후 기지급한 금전의 반환을 구하는 것은 가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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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재공 동의서를 쓰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되지않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개인정보보호법상으로는 기제출한 서류의 반환에 대해서는 명확한 규정을 두지 않고 있으며 동의서를 작성해 제출하신 바 있기 때문에 그 정당한 목적 범위내에서의 사용이 이루어지고 있다면 임의로 반환을 구하기는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일단 정보보호위원회 등 국가기관을 통해 민원을 넣어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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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보증금 미반환으로 대출만 연장하고 임대차 계약은 종료되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일단 기다려보시고 그럼에도 나머지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으면 임차권등기를 하시는 것이 가능합니다.한편 전세계약은 9. 29.로 종료된다고 할 것이며, 연장되지 않은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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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물건이 잘못와서 환불해는데 갈등이 생겼는데 신고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A제품을 거래하기로 했음에도 그보다 성능이 떨어지는 다른 제품이 도착한 경우 애초 기망의 의사를 가지고 거래한 것으로 보기에 충분하다고 보여지며 이 경우 사기죄 적용도 가능하다고 보엽니다. 상대방과 원만한 합의가 안되면 사기를 이유로 고소해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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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을 하면 전자 발찌 부착하지 않고 법에 의해 보호 처분 내리는 것으로 명시 되어 있는데 사진을 보니 이례적인 것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스토킹처벌법 제9조 제1항 제3호의2에 의하면 위치추적 전자창치를 부착하는 잠정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즉 스토킹범죄에 대해서도 전자발찌 부착이 가능합니다. 제9조(스토킹행위자에 대한 잠정조치) ① 법원은 스토킹범죄의 원활한 조사ㆍ심리 또는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스토킹행위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이하 “잠정조치”라 한다)를 할 수 있다. <개정 2023. 7. 11.>1. 피해자에 대한 스토킹범죄 중단에 관한 서면 경고2. 피해자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이나 그 주거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접근 금지3. 피해자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한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1호의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3의2.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의 위치추적 전자장치(이하 “전자장치”라 한다)의 부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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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입금 후 제품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의 환불.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 측에서 잘못하신 것이 없으므로 피해가 올 이유도 없습니다.말씀하신 것처럼 미성년자의 경우 행위능력이 없어 거래행위를 언제든 취소할 수 있는바, 계약취소 의사표시를 도달하게 하였기 때문에 계약은 취소되었다고 할 것이고, 기지급한 돈의 반환을 받으시면 됩니다.만약 원만히 해결이 안되면 소송으로 진행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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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자살교사죄가 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자살을 교사하기 위해서는 교사의 대상이 되는 사람에게 교사를 한다는 고의를 가지고 행위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질문주신 경우에는 C가 우연히 그 말을 들었다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교사를 한다는 고의가 인정되기 어려워 자살교사죄는 성립하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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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가게에서 수제 담배를 파는 것을 봤는데 담배 파는 것은 불법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담배사업법 제11조 제1항에 따라 담배는 기획재정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만 제조가 가능하며, 동조 제2항에 따라 엄격한 기준을 충족해야 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작은 가게해서 수제담배를 제조하는 경우 불법의 가능성이 있으며 기획재정부 등에 민원을 넣어 허가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11조(담배제조업의 허가) ① 담배제조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②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담배제조업의 허가(이하 “담배제조업허가”라 한다)를 받으려는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본금, 시설, 기술인력, 담배 제조 기술의 연구ㆍ개발 및 국민건강 보호를 위한 품질관리 등에 관한 기준을 충족한 경우에는 허가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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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경고장 재물손괴죄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경고장을 부착한 행위만으로는 현재 실무적으로 재물손괴죄 적용은 어렵습니다. 다만 스티커가 유난히 강력한 것으로 쉽게 제거가 불가능할 정도로서 차량에 손상을 입힌 정도로 볼 수 있다면 예외적으로 손괴죄 적용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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