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을 할때는 소송비용이 드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형사고소를 하는 경우 별도의 비용이 들지 않습니다. 수사는 경찰에서 하고 재판은 검찰이 피해자를 대신하여 법원에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구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가 비용을 지출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반대의 경우 즉 피고인의 입장에서도 재판을 받음에 있어서 비용이 들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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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이혼과 협의 이혼의 차이점은 어떤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협의이혼은 부부가 서로 이혼의 합의에 기초하여 법원의 확인을 받아 이혼신고를 함으로써 성립하게 되며, 반면 재판상 이혼은 이혼의사가 합치되지 않은 경우 이혼의 귀책사유가 있는 상대방에게 반대 당사자가 이혼을 청구하여 법원의 판결을 받아 이혼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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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 통매음 신고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것처럼 해당 발언은 여러가지 의미로 해석이 가능하기 때문에 반드시 성적인 의미로 사용된 것으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통매음죄가 성립하기는 어려운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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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점포)의 확정일자 받는 방법에 대한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상가건물의 관할 세무서장이 확정일자를 부여하게 되어 있습니다. 관할 세무서에 방문하시어 요청하시면 됩니다. 제4조(확정일자 부여 및 임대차정보의 제공 등) ① 제5조제2항의 확정일자는 상가건물의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이 부여한다.② 관할 세무서장은 해당 상가건물의 소재지, 확정일자 부여일, 차임 및 보증금 등을 기재한 확정일자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할 수 있다.③ 상가건물의 임대차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관할 세무서장에게 해당 상가건물의 확정일자 부여일, 차임 및 보증금 등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할 세무서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다.④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는 자는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3항에 따른 정보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⑤ 확정일자부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 상가건물의 임대차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의 범위, 관할 세무서장에게 요청할 수 있는 정보의 범위 및 그 밖에 확정일자 부여사무와 정보제공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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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쟁 등으로 고통받는 힘 없는 사람들을 가능한 법 내에서 도와 줄 수 있는 방법?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해외자원봉사단체나 국제구호기금 등에 기부를 하는 방법으로 도움을 주시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전쟁중에 있는 타국 사람이 대한민국에 입국하는 것 자체로 매우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이는 만약 그러한 사람들이 국가적인 조치로 국내에 입국할 수 있게 되면 그때 생각해보셔도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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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 걸린 아파트를 가압류 해제하지 않고 팔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가압류가 걸린 상태여도 매매가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가압류의 효력에 따라 이후 가압류권자가 해당 부동산을 압류하여 경매에 붙이게 될 경우에는 해당 부동산을 매수한 자는 권리를 상실하게 되는 손해를 입게 되므로 통상 가압류가 된 부동산은 매매가 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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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 만료 후 보증금을 못 받는 경우 법적 조치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보증금반환의 요건을 증명할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통상 임대차계약서,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해지통지서(우편, 문자 등 일체의 자료), 반환할 금액을 특정할 입금내역서(계좌거래내역) 정도를 첨부하시면 되며, 임대인이 특별히 다툴 상황이 아니라면 소송보다는 지급명령신청이라는 간이한 절차로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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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연장 계약서 작성 시 계약기간 표기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충분합니다. 기존 계약서가 있을 것이고, 연장하는 계약에 그 계약을 특정하여 연장계약을 하는 문구가 기재된다면 효력과 증명력에 있어서는 문제가 될 부분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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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에 대해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5조 제2항에 따라 임대차계약서상 확정일자를 받아야 우선변제권이 발생합니다. 일단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발생하면 그 이후 계약이 갱신될 경우에는 추가로 조치할 사항은 없고 기존 효력이 유지됩니다. 제3조(대항력 등) ① 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건물의 인도와 「부가가치세법」 제8조,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법인세법」 제111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면 그 다음 날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개정 2013. 6. 7.>② 임차건물의 양수인(그 밖에 임대할 권리를 승계한 자를 포함한다)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③ 이 법에 따라 임대차의 목적이 된 건물이 매매 또는 경매의 목적물이 된 경우에는 「민법」 제575조제1항ㆍ제3항 및 제578조를 준용한다.④ 제3항의 경우에는 「민법」 제536조를 준용한다.[전문개정 2009. 1. 30.]제5조(보증금의 회수) ① 임차인이 임차건물에 대하여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의 확정판결,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집행권원에 의하여 경매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민사집행법」 제41조에도 불구하고 반대의무의 이행이나 이행의 제공을 집행개시의 요건으로 하지 아니한다.② 제3조제1항의 대항요건을 갖추고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임대차계약서상의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은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또는 「국세징수법」에 따른 공매 시 임차건물(임대인 소유의 대지를 포함한다)의 환가대금에서 후순위권리자나 그 밖의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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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를 매매 하려고 하는데 하자보수 기간이 지난 후 하자가 발견된건 직접 해결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에 따라 매수인은 하자가 발생한 날로부터 10년이내이고, 하자발생을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는 하자담보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제580조(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 ①매매의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제575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그러나 매수인이 하자있는 것을 알았거나 과실로 인하여 이를 알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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