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을 어떻게 해석해야할지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총 2회 가능하다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중임을 2회로 한다는 것으로 볼 여지도 있겠으나, 최초를 포함한다는 문구가 들어간 점을 보면 총 두번 임기를 할 수 있다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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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한 사건이 병합이 됐습니다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범죄사실이 여러개인 경우 재판을 받는 시기가 인접하게 되면 하나의 사건으로 병합하여 재판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질문주신 경우도 그런 사안으로 보여지며, 병합이 되었다고 해도 어차피 여러개의 범죄에 대해 유죄판결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전과의 개수란 것도 사실 크게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니십니다.
5.0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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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아파트 불법점거로 명도소송 진행한다고하는데...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퇴거여부는 이혼사건의 판사가 결정할 부분이 아닙니다. 따라서 판사님께 요청한다고 해도 판사님이 나가라 이렇게 말하실 가능성은 적어 보이며, 질문자님이 점거중인 것이 아니기때문에 아파트측에서 이혼소송중인 와이프를 상대로 인도청구 소송을 해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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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기간 중 집주인이 변경 되었어도 보증보험 효과도 승계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임대차기간 중 해당 집의 소유자가 변동되는 경우에 기존 임대차계약 관계는 새로운 임대인과 사이에 그대로 승계됩니다. 보증보험에 관하여도 마찬가지로 기존 관계가 새로운 임대인과 사이에 그대로 승계된다고 하겠습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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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랑 영상통화로 19금 짓 했는데 아청법으로 신고 될 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아청법 제15조의2에 따라 문제될 소지가 있기는 하나 오히려 상대방이 그런 이야기를 먼저 꺼냈고 서로 동의하에 이루어진 대화라면 법적으로 문제될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제15조의2(아동ㆍ청소년에 대한 성착취 목적 대화 등) ① 19세 이상의 사람이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아동ㆍ청소년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1.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유발할 수 있는 대화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거나 그러한 대화에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참여시키는 행위2. 제2조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도록 유인ㆍ권유하는 행위② 19세 이상의 사람이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16세 미만인 아동ㆍ청소년에게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제1항과 동일한 형으로 처벌한다.
5.0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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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월세방 재계약안한다고 했는데 법적효력있나요? 돈 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임대인이 돈을 약속대로 지급하면 다행이나 돈을 지급하지 않는 다면 결국엔 소송을 거쳐 판결을 받아 강제집행절차로 들어가야 합니다. 한편 받지못하고 있는 보증금에 대해서는 연 5% 이자를 받을 수 있고, 판결(지급명령 포함)을 거칠 경우 연 12%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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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이플 계정구매를 했는데 판매자분 명의의 계정이 2개인데 다른하나가 제한을 먹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판매자에게 배상을 할 의무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판매자에게 다른 계정이 있었다는 사정 및 그 계정의 가치가 얼마나 되는지에 대한 명확한 확인이 없는 상황에서의 일방적 배상요구에 응할 이유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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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월세방 재계약안한다고 했는데 법적효력있나요? 보증금 지급을 미루시네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임차권등기명령은 해두시는 것이 좋으며, 이자도 당연히 요구가능하며, 특히 지급명령을 신청하시어 연 12% 이자지급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지급명령은 그 지급명령정본이 송달된 날의 다음날부터 연 12%이자지급 의무가 있으므로 미리 신청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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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랑 영상통화로 성적 행동을 하였는데 문제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미성년자라고 해도 고등학생과의 합의된 성적인 행위에 대해서는 처벌대상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경우에 따라 아동학대 등 혐의가 문제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주의하실 필요는 있습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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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명령신청서 작성하는법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배상명령신청시에는 피해금 그 자체에 대해서만 인정을 해주십니다. 따라서 일단 5500만원에 대한 배상명령을 신청하시고 그 밖의 손해에 대해서는 별도의 민사소송을 통해 판결을 받아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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