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거 오픈채팅방 모욕죄 고소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모욕적 발언의 상대방의 신상정보가 공개되지 않아 누군지 알 수 없는 상황이라면 모욕죄는 성립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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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매음헌터 한테 당한거같습니다..이거 통매음 성립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애초 고소를 빌미로 돈을 뜯어내려던 목적이었던 것으로 보이며, 이 경우 통매음죄는 성립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상대방의 행위는 공갈죄가 될 것이니 실제 신고를 할수도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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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럴때 사기죄로 신고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사기는 기망행위에 속아 돈을 지급한 경우에 성립합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일단 정상적으로 계약은 되었으나 이후 일정이 안맞아 계약이 파기된 상황에서 돈을 환불받으시는 상황으로 보이며, 이 경우에는 사기죄가 성립하기는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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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임과 횡령의 차이점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배임죄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사무를 적정하게 처리하지 않고 자기나 제3자에게 이익이 되고 본인에게는 손해가 되도록 업무처리를 한 경우를 말합니다. 횡령죄가 물건이나 돈 등을 대상으로 하는 것과다는 행위태양이 다른 범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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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매음 성립가능성과 상대방이 유도한점 있는지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누가보더라도 고소를 빌미로 협박하여 돈을 뜯어내려는 전형적인 수법입니다. 오히려 그러한 행위가 공갈죄에 해당하는 범죄이므로 실제 고소를 할 수 없으며, 유도된 것이므로 통매음죄가 성립하지도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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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사건 사건번호 같은데 변호사 수임료 각자 지불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약정하기 나름이며 정해진 방식은 없습니다. 다만 두사람이 한개의 사건으로 같이 의뢰할 경우 어느정도 참작이 되어 수임료가 감액될 수는 있겠으나 원칙적으로는 각각 발생한다고 보여지기는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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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 기한이 12월26일까지면 그전에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 제1항에 의하면 조세, 공과금 기타 사정변경으로 인해 차임이 적절하지 않게 된 경우 당사자는 차임의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사정변경이 있는 경우에 한해 차임증감 청구가 가능한데, 이는 계약기간 중이라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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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전화번호 공개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 처리자에게 적용되는 법으로 말씀하신 경우 개인간의 단순 거래에 있어서 알게된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개인정보호보법이 적용되는 상황이 아닙니다. 법 위반은 아니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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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하에 사진을 보내는 경우에도 통매음이 성립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당사자간 합의하에 이루어진 행위에 대해서는 범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말씀하신 경우에는 오히려 여자가 요구하여 보낸 것이므로 범죄가 성립할 수는 없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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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재해등으로인해서 재산상의 피해를 입게되면 보상은 누가 해주나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원칙적으로 자연재해로 피해를 보더라도 국가가 나서서 이를 보상해주지는 않습니다. 다만 경우에 따라 피해가 극심하여 재난상황으로 판단된다면 국가에서 보조금이 지급되는 경우는 있습니다. 이는 보상과는 다른 개념의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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