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원룸 세입자 피해보상은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임대인이 말도안되는 요구를 하는 상황으로 보이며, 정상적인 사용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계약해지 및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하신 상황입니다. 임대인의 요구에 응해야 할 의무는 없다고 보여지나 추후 불법시설문 등 문제가 되었을때 법적 책임의 소재 등 문제가 될 수 있어 계약해지 후 이사비, 복비 등을 손해배상으로 받고 다른 곳으로 이전하는 것이 가장 깔끔한 해결이 될 것입니다. 임대인의 요구에 응하고 이사를 하지 않으신다면 임대인과 협의하시어 문제가 된 기간 동안은 월세를 납부하지 않는 등 요구도 가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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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위반 처벌에 대하여.. 참 애매하네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타인의 저작물을 무단으로 가져다가 창작물을 만들거나 유튜브 등 공개적인 공간에 게시할 경우 저작권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저작권자가 직접 고소를 하는 경우에 적용되며, 여러가지 현실적인 이유로 저작권자가 고소를 하지 않거나(오히려 홍보가 되어 유리한 경우 등) 고소가 되더라도 원만히 합의하여 해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저작물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많은 경우에 저작권법에 무지한 경우가 많으며 처벌을 감수하고 사용하는 경우는 오히려 많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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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카 신고 이후 진행 절차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몰카 찍힌게 아니었다고 해도 경찰에서는 사건 접수가 되었기 때문에 피해신고를 한 사람에게 연락을 할 수 있습니다. 단지 경찰에서 연락이 왔다는 것만으로는 범죄가 인정되는지 여부를 단정할 수는 없는 부분이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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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미납과 상가 누수수리 보수로 임대인과 임차인이 서로 소송하면 보통 누가 이기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임차인이 모든 사정을 알고 임대인의 제안을 수용한 것으로 월세를 감면받은 상황이기 때문에 어떤 피해가 발생하더라도 이에 대해서는 약정내용대로 임대인에게 피해보상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임차인 스스로 약속한 사항이므로 지금에 와서 법적으로 손해배상을 구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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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의 외도로 이혼 하려고 합니다 조용히 끝내고 싶네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원만히 합의로 해결하시려면 협의이혼을 하시면서 재산분할에 대해 아내와 협의하여 결정하실 수 있으며다만 재산관계에 대해 원하는 대로 아내가 응하지 않으면 결국엔 소송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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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아이인 줄 알고 키웠으나 내 아이가 아니라고 밝혀지면 양육비 돌려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내 아이인줄 알고 비용을 지출했으나 사실을 내 아이가 아니었다고 한다면 이는 일종의 기망행위에 속은 것으로 볼 수도 있고 법적 원인 없이 돈을 지출한 것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나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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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방폭행을 당했는데 상대방에서 쌍방폭행으로 신고할 경우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가능합니다. 아무런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러 허위사실을 신고한 것이므로 무고죄가 적용되어 형사처벌대상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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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페이크에 대한 피해가 많은데 피해자들을 보호할 방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딥페이크 즉 디지털성범죄피해자에 대하여는 지원센터에서 피해상담, 영상물 삭제, 유포여부 모니터링, 심리치료상담 등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다만 금전적인 보상을 직접 받기는 어려우며, 가해자가 검거되면 가해자로부터 민사소송 등 방법으로 손해배상을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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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칼부림 예고글 같은걸 무분별하게 올라오는데요, 이럴경우 어떤 벌을 받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칼부림을 예고하는 등 행위는 경우에 따라 살인예비죄 또는 협박죄 등의 범죄에 포섭되고 있으며 현재 해당 범죄행위에 대한 사회적 관심도와 경각심이 고조된 상태로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6개월에서 1년 내외의 실형 또는 집행유예가 붙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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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 보증금 인상 요구 가능 기간에 대해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3항에 따라 임차인이 갱신요구권을 행사하여 계약이 갱신된 경우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한 것으로 보게되나, 이때 차임과 보증금은 제7조의 범위에서 증감할 수 있습니다. 증감을 요구할 수 있는 기간은 별도로 제한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계약만료일 전 2개월이 경과한 후에도 증감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제6조의3(계약갱신 요구 등) ① 제6조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은 임차인이 제6조제1항 전단의 기간 이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갱신되는 임대차는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된 것으로 본다. 다만, 차임과 보증금은 제7조의 범위에서 증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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