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을 어떤 사람이 자기 아는 사람이 오래 전에 했다 했습니다. 그걸 같이 있었고 방조한 거 같습니다
강간범죄가 발생하는 현장에서 이를 지켜보고만 있었다면 방조죄 적용도 가능하신 부분입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아무런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는 신고가 된다고 해도 제대로 수사가 진행되기 어렵습니다. 다만 이를 거짓이라고 단정할 증거 역시 없기 때문에 무고죄 적용은 어려우신 부분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공공장소에서 남녀가 서로 서로의 신체를..
서로의 신체를 만지곳 옷을 벗기는 행위가 있었다면 형법상 공연음란죄 적용이 가능하며, 경범죄처벌법상 과다노출죄 적용도 가능하겠습니다. 한편 이러한 행위를 쳐다본다고 해서 범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평가
응원하기
[ 임대차보호 관련 ] 묵시적 갱신과 부동산중개 수수료
임대차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된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 해지통보를 할 수 있고, 해지통보 후 3개월이 지나면 계약은 해지됩니다. 계약은 정상적으로 해지되는 것이므로 중개수수료를 부담하실 아무런 이유가 없으십니다.
평가
응원하기
정황상 범죄를 일으킨 게 맞는데 계속 부인을 합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 판단이 달라질 수 있는 부분입니다. 보통의 경우라면 정황증거만으로 즉 다른 가능성이 남아 있는 상황이라면 범죄가 증명되었다고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즉 합리적으로 생각했을때 도저히 다른 가능성이 없고 특정인물이 범죄행위를 한 사실이 명백할 정도가 되야 범죄로 인정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시립 어린이집(교사15, 아동50)도 청탁금지법이 적용되나요?
청탁금지법에 의하면 사립유치원 교사에 대해서도 청탁금지법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말씀하신 경우에도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이 된다고 판단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버스나 길거리에서 다른사람들이 여친이랑..
네 서로 동의하에 이루어진 대화에 대해서는 범죄가 될 수 없으므로 신고를 할 수 없고, 신고가 된다고 해도 처벌되지 않습니다. 동의하에 이루어진 행위에 대해서는 문제를 삼기가 어려운 부분이십니다.
평가
응원하기
항소심 진행시 피해자로서 증인으로 나가서 진실을 밝히고 싶은데 어떻게 하나요?
형사소송의 당사자는 검찰과 피고인(가해자)입니다. 따라서 증인으로 나가고 싶다고 하시면 검찰에 요청하여 증인으로 신청해달라고 하셔야 합니다. 검찰에서 판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증인으로 신청하여 증언하시는 기회를 가지실 수 있습니다. 한편, 반드시 증인으로 나가시지 않더라도 피해자로서 법원에 직접 엄벌탄원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의견을 법원에 전달하시는 것도 가능하십니다.
평가
응원하기
중고거래 단순변심환불 질문 드립니다.
이미 매매계약은 모두 정상적으로 이행이 된 상황이시며, 이를 일방의 의사로 해제하여 환불을 요구하려면 해제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이 경우 해제사유라 하면 물건에 하자가 있는 경우여야 할 것인데, 말씀하신 사정으로 보면 물건에 하자는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구매자의 환불요구에 응해야할 법적 의무는 없으십니다.
평가
응원하기
이혼할때 자녀를 한명씩 부양하게 되면
비양육자는 양육자에게 양육비를 지급해야 하며, 양육비는 구체적 상황에 따라서 특히 아동의 연령에 따라서도 달라지는 부분입니다. 만약 두 아이의 나이차이가 나는 경우에는 차액부분을 지급해야 할 수는 있으나, 당사자 합의하에 쌍방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기로 하는 합의가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기는 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일반 폭행의 피해자는 접근금지 신청을 할 수 없나요? 가정폭력이나 데이트폭력 피해자만 신청할 수 있나요?
무조건 안되는 것은 아닙니다. 보통 가정폭력이나 데이트폭력 등 심각한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에 인용되는 경우가 많은 것은 사실이나, 그러한 경우에만 된다는 제한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지인인 남자끼리의 폭행사건이라고 해도 만약 상대방이 지속적으로 접근을 하여 가해행위를 할 가능성이 충분히 인정될 수 있는 상황이라면 접근금지신청도 가능합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