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C온라인4 통매음, 모욕 고소 질문
말씀하신 내용상으로는 온라인상 익명의 닉네임으로 대화하신 상황으로 보이기 때문에 모욕죄의 요건인 '특정성'이 충족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통매음이 성립하기에도 역시 발언 내용상 성적발언임이 뚜렷이 드러나지는 않기 때문에 통매음 적용은 다소 어렵지 않을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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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모욕죄 성립이 가능할까요??
모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모욕의 대상이 되는 상대방의 신상이 특정되야 합니다. 말씀하신 내용상 온라인에서 익명(닉네임)으로 상대방을 지칭하신 상황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에는 상대방 신상이 특정되지 않으므로 모욕죄는 성립하시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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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C온라인 모욕죄 , 통매음 고소 여부
모욕죄는 피해자의 신상이 특정되야 성립가능하십니다. 온라인에서 익명으로 대화를 하신 상황이므로 모욕죄 성립은 어려우신 상황으로 판단됩니다.통매음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노골적이고 직접적인 성적 표현이 사용되어 성적 목적이 뚜렷이 드러나야 합니다. 말씀하신 부분만으로는 현재 실무적 관점에서 통매음죄 적용은 다소 어려우실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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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사이트 제작 이후 대금 지급 안하고 잠수
상대업체측의 채무불이행(또는 수령거절) 등 사유를 이유로 계약사항에 변경을 하시려면 상대업체에 그 내용을 고지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용증명으로 말씀하신 1, 2 사항에 대해 고지를 하시면 말씀하신 부분도 무리는 없다고 판단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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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불이행의 공소시효? 소멸시효가 어떻게 되나요
경찰에 신고하려고 하신다면 사기죄로 고소하시려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사기죄의 공소시효는 10년입니다.민사적으로 채권의 시효는 10년이 적용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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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시인사이드에서 신상밝힌 고정닉네임과 유동닉네임의 아이피가 같다면 특정성 성립하나요?
기본적으로 온라인게시판에서는 익명으로 활동을 하기 때문에 유동닉네임, 고정닉네임 그리고 아이피 만으로는 개인의 신상을 특정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말씀하신 경우라도 해도 특정성은 인정되지 않고 모욕죄나 명예훼손죄 등 범죄가 성립할 수도 없으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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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천장에서 물이 샐 때 어떻게 처리하나요?
윗집의 하자로 인해 손해가 발생하신 부분이므로 윗집 주인이 아랫집에 발생한 손해에 대해 배상을 해주는 것이 맞습니다. 따라서 도배를 요청하시는 것도 가능하시며, 다만 질문자님이 직접 나서기 보다는 당연히 집주인인 임대인이 나서서 윗집과 대화하여 문제를 해결하시는 것이 맞습니다.민법 제 623조는“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존속 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집주인에게 현재 상황을 정확하게 고지해주시고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요구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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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소액사건 피고가 두 명이면 관할은 어떻게 결정하나요?
대여금청구 소송이면 원고 주소지 관할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시면 됩니다.보통 피고 주소지를 관할로 생각하시는데요, 대여금 청구의 경우 채무자가 채권자의 주소지에 방문해 채무를 이행해야 하는 사건이므로 채권자의 주소지 즉 원고의 주소지 법원이 관할 권을 가집니다. 물론 이 경우 피고 주소지 관할 법원에 소를 제기하셔도 무방하십니다. 이때 두명의 채무자가 있다면 어느 한 명의 채무자의 주소지든 선택 가능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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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매체이용음란죄 성립이 되나요?
통매음은 성적인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성적인 말, 그림 등을 도달하게 한 경우 성립하는 것입니다. 질문주신 정도 발언이라면 현재 실무적인 관점에서 유죄가 나오기는 어려운 부분입니다. 무례하고 모욕적 표현이기는 하지만 이를 통매음죄로 포섭하기는 다소 어렵습니다.다만 설사 고소를 하였고 그것이 범죄가 되지 않는다는 판단을 받았다 해도, 말씀하신 것처럼 허위사실을 신고한 것은 아니므로 무고죄가 성립할 수는 없습니다. 이 부분은 경찰이 고소장을 반려시키기 위해 다소 무리하게 발언한 부분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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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계약 해지 사유(2년 계약 중)
묵시적으로 갱신되신 상황으로 보이며 이 경우 법적으로는 언제든 해지통보를 하실 수 있고, 해지통보 후 3개월이 지나면 계약해지 효력이 발생하여 보증금을 받으시고 퇴거하실 수 있습니다.다만 말씀하신 사정을 고려할때 임대목적물을 그 임대 목적에 맞게 사용하기 어려우신 상황으로 이는 임대인의 책임으로 보입니다. 임대인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해지 후 바로 퇴거 및 보증금반환을 요구할 수도 있겠습니다. 다만 이 경우 임대인이 거부하고 다툰다면 결국 법정 소송이 되며, 소송은 최소 1년 이상은 소요된다고 보셔야 하기 때문에 득보다 실이 더 크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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