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사건으로 두번 민사소송을 했어요.
일단 말씀하신 사정만으로는 소송사기로 판단할 근거는 없는 상황이십니다. 이미 과거 소송이 진행된바 있고, 그럼에도 다시 소송을 제기했다면 기판력이 문제가 될 것입니다. 기판력을 주장하시면 충분히 승소가능하실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약 상대방이 고의적으로 소송을 반복하며 괴롭힘을 한다면 민법상 불법행위가 될 수 있으며 손해배상청구를 하시는 방향도 고려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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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시 하자 미고지로 인한 반품이요.
1.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시면 보다 수월하게 진행하실 수 있겠으나, 소액소송이 될 것이므로 변호사를 선임하시면 오히려 비용이 더 나가시게 되어 소송의 실익이 없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본인이 직접 소송을 진행하시는 방향으로 고려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2. 계약해제에 따라 원상회복을 해야 하므로, 제품을 버리시면 안되고 소송중에는 가지고 계시는 것이 좋습니다. 소송과정에서 하자에 대한 입증을 위해서라도 버리시면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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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나눔 받은제품 관련 문의드립니다.
나눔을 받은 제품은 법적으로 증여를 받으신 것이므로 그 소유권을 온전하게 취득하시게 됩니다.그 제품의 소유권을 취득하셨기 때문에 그 제품을 다시 판매하는 것 역시 아무런 제한이 없이 가능하신 부분입니다.말씀하신 경우에 처벌대상이 되는 부분은 아니며 소유자로서 얼마든지 재판매도 가능하신 부분이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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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출석을 못한 경우 어떻게 되나요?
아마도 민사소송의 피고이신 상황으로 보입니다. 만약 사전에 청구를 다툰다는 서면을 제출해두신 상황이라면 바로 재판이 끝나지 않았을 것이고 다음 변론기일이 다시 지정되어 있을 것입니다.반면 사전에 아무런 서면을 제출해두신 바 없다면 1회 기일에 종결되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구체적 사정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법원에 전화해서 소송진행 상황을 확인해보셔야 정확하게 아실 수 있습니다.다만 어느 경우이든 간에 법원에 이러이러한 사정으로 출석하지 못했고 다음 기일에는 꼭 출석하겠다는 의사를 서면으로 제출해두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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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간 화물차 매매건에 관한질문입니다
타인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경우 형법상 사기죄가 성립하게 됩니다.말씀하신 경우를 보면 하자를 숨기고 질문자님을 착오에 빠트려 거래행위를 하신 경우로, 그러한 하자를 사전에 아셨다면 거래행위를 하지 않으셨을 것이므로 명백히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는 사안으로 판단됩니다.경찰에 신고하여 수사 및 처벌을 요구하실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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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차 기사의 실수로 전력이 끊겼을 때, 그 피해는 화물차 기사에게 물을 수 있나요?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위법한 가해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민법 제750조에 따라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화물차 기사의 과실행위로 손해가 발생하신 부분이므로 위 규정에 따라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며, 말씀하신 부분은 충분히 예상가능한 통상의 손해로서 청구하실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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핸드폰 명의 빌려줬는데 불법일까요 ?
핸드폰을 타인에게 빌려주어 명의를 사용하도록 하는 것은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으로서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범죄입니다. 처벌대상이 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주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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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애인이 물건을 안가져가는데 법적인조취가 가능할까요?
일정기한까지 가져가지 않을 경우에는 그 미이행 기간 동안 발생하는 차임 상당액을 포함한 손해액 전액에 대해 전애인에게 청구하여 받으실 수 있습니다. 사전에 전애인에게 얼마의 차임이 발생하는지 고지해주시고 물건을 가져가라고 하신 후 이를 증거로 남겨두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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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전자소송으로 바꾸어도 문자 서비스 신청해야 하나요?
전자소송으로 진행하실 경우에 별도의 신청이 없으면 문자로 안내가 되지 않겠습니다. 필요하시다면 별도로 문자 신청을 하여 안내를 받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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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금 환불 안해줄시에 신고 가능한가요
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형사적으로 범죄가 될 사안으로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다만 계약상 의무를 불이행하였는바 이에 따라 계약을 해제하고 전액 환불을 요구할 민사상 권리는 인정된다고 판단되므로, 만약 상대방이 임의로 이행하지 않으면 소액민사소송을 통해 판결을 받아 문제를 해결하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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