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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레도친절한고인물
모레도친절한고인물

같은 사건으로 두번 민사소송을 했어요.

같은 사건으로 2018년에 민사소송 해와서 제가 승소했습니다.

그런데 2024년에 다시 똑같은 내용으로 다시 민사소송을 하고 있습니다.

소송사기로 고소할 수 있나요?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제가 소송할 수 있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같은 내용으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고 소송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해당 소송에서 기판력 있는 판결을 주장하시면 되겠습니다.

  • 일단 말씀하신 사정만으로는 소송사기로 판단할 근거는 없는 상황이십니다.

    이미 과거 소송이 진행된바 있고, 그럼에도 다시 소송을 제기했다면 기판력이 문제가 될 것입니다. 기판력을 주장하시면 충분히 승소가능하실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약 상대방이 고의적으로 소송을 반복하며 괴롭힘을 한다면 민법상 불법행위가 될 수 있으며 손해배상청구를 하시는 방향도 고려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 같은 사건으로 이미 승소한 판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다시 소송을 제기했다면 재판 과정에서 이미 동일한 사건에 대해 판결이 내려진 사실을 주장하고, 해당 판결의 기판력을 근거로 소송을 각하 또는 기각해줄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부당한 소송으로 인해 시간적, 경제적 손실을 입었다면, 상대방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행위가 명백한 소송사기에 해당한다면, 형사적으로 고소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이를 위해서는 상대방이 악의적으로 소송을 제기했다는 것을 입증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소송 과정에서 전문적인 도움을 받기 위해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좋습니다. 변호사는 적절한 대응 전략을 수립하고, 필요한 법적 절차를 진행하는 데 도움을 줄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이미 내려진 판결문과 관련 자료를 잘 준비하고, 변호사와 상의하여 가장 적절한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동일한 내용에 대한 것이라면 앞선 확정 판결을 근거로 그 이유가 없음을 답변서로 간단히 제출하면 되고 해당 내용만으로는 소송 사기 여부를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 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하나 소송 사기로 보기는 어렵고 이미 동일한 판결을 받은 점에서 해당 사안에 대한 반박이 필요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