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관리실의 요구에 법적 효력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권고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법적인 의무가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질문주신 상황에서 아파트 관리사무소가 주민들에게 화장실 이용을 하지 말것을 권고할 수는 있으나, 권고는 법적 의무가 아니므로 이에 따라야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며, 이를 따르지 않았다고 처벌을 받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경우에 따라 민사적으로 책임이 발생할 소지는 있겠습니다만, 10층 이상인 질문자님측 집에서 문제가 있다고 한참 아래인 6층에만 누수가 발생한다는 것은 통상 이해하기 어려운 사정입니다. 더욱이 관리사무소에 누수관련 진행상황을 물었는데 이를 알려주지 않는 것은 결코 정상적인 상황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아파트는 공동생활의 장소로 그 구성원이 아파트의 문제에 대해 정보제공을 요구한다면 당연히 이에 응하는 것이 관리사무소의 의무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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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수 복구 책임이 있는지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윗층에서 하자가 발생하였고 그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 것이므로 그 하자로 인한 손해에 대해 전액 배상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민법상 과실상계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즉 피해자측의 사정으로 손해가 확대된 경우에 그 확대된 손해에 대해서는 피해자측 과실로 보아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장기간 부재로 누수가 된다는 사정을 너무 늦게 확인하게 된 경우에는 과실상계가 일부 인정될 소지는 있습니다. 다만 그렇다고 하여 천장복구 비용의 절반만 부담한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 주장으로, 천장에 손해가 발생한 것은 누수로 인한 것일뿐, 누수를 늦게 발견하게 된 것때문은 아니므로 질문자님 측에 어떤 과실을 묻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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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 법원에서는 아직 결과 안나왔다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검찰에서 약식으로 기소하였다는 것이고, 이에 대해서 법원에서 검찰의 기소내용대로 약식명령을 내리실 수 있습니다. 만약 법원에서 약식기소 내용이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하시면 정식재판으로 진행하실 수도 있습니다. 즉 현재로서는 확정된 상황은 아니십니다. 물론 질문자님도 벌금형에 이의가 있다면 정식재판을 청구하실 수도 있습니다. 벌금형 이상의 형을 받으면 일단 전과가 남기는 합니다만, 일반 사기업 취업시에는 전과는 확인되지 않으므로 불이익은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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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 임차인주거권 피해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임차인으로서 신축 아파트에 입주를 했다고 하시는 것인가요?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목적에 맞게 임대목적물을 사용수익하게 해줄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집안에 벌레가 비정상적으로 발생하여 생활이 어려우신 상황이라면 임대인이 그 문제를 해결해줄 의무가 있고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수선의무 위반을 들어 계약해제 및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하십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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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임대차 계약시 관리업체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질문주신 상황과 유사하게 관리업체가 중간에 개입해있는 경우에 대하여 최근 하급심 법원들은 관리업체가 임대인을 대리하여 계약을 체결한 이상에는 임대인에게 임차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검토는 요하겠으나, 일응 질문주신 경우에도 임대인에게 보증금반환을 구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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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는 은행계좌 만들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미성년후견인은 친권자가 없거나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 선임되는 것으로, 친권자가 행하는 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좌개설 역시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 계좌개설의 요건은 각 은행마다 요구하는 요건이 서로 상이할 수 있기 때문에 은행에 직접 문의해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미성년자에게 친권자가 없거나 친권의 상실 또는 일시 정지, 일부 제한 선고, 대리권∙재산관리권 상실선고, 친권자의 대리권∙재산관리권 사퇴에 따라 친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는 미성년후견인을 두어야 합니다(「민법」 제928조).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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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정 거래 후 비인가 프로그램으로 인한 정지.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계정거래 과정에서 구매자의 불법적인 행위가 있었고, 그로 인해 질문자님이 피해를 보신 상황입니다. 즉 개인간의 계약관계에서 문제가 발생한 것이므로 형사보다는 민사적으로 해결을 구하셔야 합니다. 즉 소송을 하셔야 합니다. 구매자의 불법행위 또는 채무불이행행위로 인해 질문자님에게 손해가 발생한 것에 대하여 민법 제750조 및 제390조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실 수 있겠으며, 그 행위로 인해 다른 계정까지 정지될 수 있음을 알 수 있었을 것이므로 다른 계정이 정지됨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까지도 모두 청구 가능하겠습니다.반드시 변호사를 선임해서 하셔야 하는 것은 아니고, 본인이 직접 소송하시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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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결근한 업체에서 근로계약서 바탕으로 손해배상을 하겠다는데 성립이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질문주신 내용을 보면, 출근당일 무단결근을 한 것, 그리고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제기한 것에 대해 업체측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계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질문주신 정도 사정만으로는 업체에 어떤 손해가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손해배상이란 것은 업체에 손해가 발생해야지 성립하는 것으로, 손해자체가 발생한 것이 없다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더욱이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넣은 것은 전혀 불법한 행위가 아니므로 그로 인해 설사 손해가 생겼다 해도 손해배상을 구할 권리가 없습니다.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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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 문구 해석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문구 내용을 보면 '구청장은 ~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통상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 해야 한다'라는 식으로 규정됩니다.위 문구 내용상 구청장이 재량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사항으로 보이며, 또한 센터에서는 예산지원을 요청할 법적인 권리가 있다고도 보이지 않습니다(법저 권리가 있다면 구청장이 그 요구에 응해야 하는 의무가 상응하여 인정되기 때문입니다). 말하자면 센터에서 예산지원을 요청하는 것은 구청장에게 재량권을 행사할 것을 요청하는 정도의 의미로 보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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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란물 사진을 보낸 전남자친구를 고소하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욕설을 하신 부분은 전혀 문제되지 않으십니다. 범죄가 성립할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상대방의 범죄를 고소하는 것에 있어서 영향을 줄 이유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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