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생활보호대상자가 되려면 어느 정도여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생활보호대상자 해당 여부는 관할 주민센터 또는 구청에 방문하시어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상담받아 보시고 안내를 받으시는 것이 필요한 부분이며, 특정 행정기관의 업무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변호사가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안녕하세요 빨리 대답해주세요 급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종의 협박을 받고 계신 것으로 보이며, 이에 대해서 경찰에 신고하고 도움을 구하실지 여부는 본인이 선택하여 판단하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구체적인 상황이 확인되지 않는 이상 조언드릴 수있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스타트업 전회사 신고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직종코드 관련된 문의는 법률상의 분쟁으로는 보기 어려우며 변호사가 답변드리기 적절하지 않습니다.2. 질문주신 내용만으로 범죄행위가 된다고 분명하게 확인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구체적인 증거자료를 검토해야 범죄 성립여부를 알 수 있는 것이고, 범죄가 된다고 판단하시는 부분이 있다면 증거를 모아 경찰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옆집이 시끄러울 경우 찾아가서 조용히 해달라고 하는게 법에 걸릴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정도의 사정이 법에 위반된다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는 법에 위반되는 사정이 있을 수 있겠으나,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불법은 아닙니다.
평가
응원하기
낙태는 이제 합법화가 된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헌법불합치 결정이후 현재까지 별도의 입법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법의 공백상태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낙태죄를 처벌하는 유효한 법률이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법정부부 아내가 계약한 원룸 주소를 알아낼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불가능합니다. 부부관계라도 타인의 계약관계를 임의로 조회하는 수단은 없습니다. 즉 그러한 권리 자체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경찰이 출동해서 정보공개청구해서 자료를 받았는데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진을 특정하여 공개해달라고 요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요청하실 자료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특정해서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합의 했는데도 즉결 심판에서 벌금이 나오네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건의 내용이 확인되지 않는 이상에는 답변드리는 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합의가 된다고 무조건 처벌을 받지 않는 것은 아니겠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롤 모욕죄 성립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모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특정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즉 피해자의 신상이 어느정도 공개가 되어야 하는 것인데, 익명으로 이루어지는 게임상에서는 특정성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기소유예를 받았는데 얼마나 지나야 해제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형의 실효에 관한 법률의 내용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제8조의2(수사경력자료의 정리)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 및 제3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보존기간이 지나면 전산입력된 수사경력자료의 해당 사항을 삭제한다. <개정 2021. 3. 16.>1. 사법경찰관의 혐의없음, 공소권없음 또는 죄가안됨의 불송치결정이 있는 경우2. 검사의 혐의없음, 공소권없음, 죄가안됨 또는 기소유예의 불기소처분이 있는 경우3. 법원의 무죄, 면소(免訴) 또는 공소기각의 판결이 확정된 경우4. 법원의 공소기각 결정이 확정된 경우② 제1항 각 호의 경우에 대한 수사경력자료의 보존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이 경우 그 기간은 불송치결정 또는 불기소처분이 있은 날이나 판결 또는 결정이 확정된 날부터 기산(起算)한다. <개정 2021. 3. 16.>1. 법정형(法定刑)이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 장기(長期) 10년 이상의 징역ㆍ금고에 해당하는 죄: 10년2. 법정형이 장기 2년 이상의 징역ㆍ금고에 해당하는 죄: 5년3. 법정형이 장기 2년 미만의 징역ㆍ금고, 자격상실, 자격정지,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죄: 즉시 삭제. 다만, 제1항제1호의 불송치결정이 있는 경우는 6개월간 보존하고, 제1항제2호의 기소유예나 제1항제3호ㆍ제4호의 판결 또는 결정이 있는 경우는 5년간 보존한다.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1호ㆍ제2호의 불송치결정ㆍ불기소처분 당시 또는 같은 항 제3호ㆍ제4호의 판결ㆍ결정의 확정 당시 「소년법」 제2조에 따른 소년에 대한 수사경력자료의 보존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21. 3. 16.>1. 제1항제1호의 불송치결정: 그 결정일부터 4개월2. 제1항제2호의 기소유예의 불기소처분: 그 처분일부터 3년3. 제1항제2호의 혐의없음, 공소권없음, 죄가안됨의 불기소처분: 그 처분 시까지4. 제1항제3호의 판결 또는 같은 항 제4호의 결정: 그 판결 또는 결정의 확정 시까지④ 제1항에 따라 수사경력자료의 해당 사항을 삭제하는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