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출동해서 정보공개청구해서 자료를 받았는데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진을 특정하여 공개해달라고 요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요청하실 자료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특정해서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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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 했는데도 즉결 심판에서 벌금이 나오네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건의 내용이 확인되지 않는 이상에는 답변드리는 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합의가 된다고 무조건 처벌을 받지 않는 것은 아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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롤 모욕죄 성립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모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특정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즉 피해자의 신상이 어느정도 공개가 되어야 하는 것인데, 익명으로 이루어지는 게임상에서는 특정성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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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를 받았는데 얼마나 지나야 해제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형의 실효에 관한 법률의 내용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제8조의2(수사경력자료의 정리)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 및 제3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보존기간이 지나면 전산입력된 수사경력자료의 해당 사항을 삭제한다. <개정 2021. 3. 16.>1. 사법경찰관의 혐의없음, 공소권없음 또는 죄가안됨의 불송치결정이 있는 경우2. 검사의 혐의없음, 공소권없음, 죄가안됨 또는 기소유예의 불기소처분이 있는 경우3. 법원의 무죄, 면소(免訴) 또는 공소기각의 판결이 확정된 경우4. 법원의 공소기각 결정이 확정된 경우② 제1항 각 호의 경우에 대한 수사경력자료의 보존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이 경우 그 기간은 불송치결정 또는 불기소처분이 있은 날이나 판결 또는 결정이 확정된 날부터 기산(起算)한다. <개정 2021. 3. 16.>1. 법정형(法定刑)이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 장기(長期) 10년 이상의 징역ㆍ금고에 해당하는 죄: 10년2. 법정형이 장기 2년 이상의 징역ㆍ금고에 해당하는 죄: 5년3. 법정형이 장기 2년 미만의 징역ㆍ금고, 자격상실, 자격정지,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죄: 즉시 삭제. 다만, 제1항제1호의 불송치결정이 있는 경우는 6개월간 보존하고, 제1항제2호의 기소유예나 제1항제3호ㆍ제4호의 판결 또는 결정이 있는 경우는 5년간 보존한다.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1호ㆍ제2호의 불송치결정ㆍ불기소처분 당시 또는 같은 항 제3호ㆍ제4호의 판결ㆍ결정의 확정 당시 「소년법」 제2조에 따른 소년에 대한 수사경력자료의 보존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21. 3. 16.>1. 제1항제1호의 불송치결정: 그 결정일부터 4개월2. 제1항제2호의 기소유예의 불기소처분: 그 처분일부터 3년3. 제1항제2호의 혐의없음, 공소권없음, 죄가안됨의 불기소처분: 그 처분 시까지4. 제1항제3호의 판결 또는 같은 항 제4호의 결정: 그 판결 또는 결정의 확정 시까지④ 제1항에 따라 수사경력자료의 해당 사항을 삭제하는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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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 송금한 돈을 돌려주면 보상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착오로 송금된 돈은 유실물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며 부당이득을 한 상황이므로 반환하지 않으면 횡령죄가 성립합니다. 전액 반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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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을 건설할때 기존 택지내 도로의 공유지분자들의 도로사용승낙이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상황을 알 수 없으며 무조건 필요하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즉 상황에 따라 필요여부가 판단되는 것이고 이는 관할 구청이나 시청에 문의해서 확인해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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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시효 계산법 및 연장 방법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압류가 된 상황이라면 시효가 진행되지 않습니다. 압류가 해제된 시점부터 다시 시효가 진행된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시효는 10년간 인정되며 간단하게 확인의 소를 제기하시는 것으로 연장을 받으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10년후의 일이므로 미리부터 걱정하실 부분은 아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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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승소 관련 받게 되는 돈도 세금을 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임금을 지급받으시는 것이기 때문에 임금을 지급받으시면서 통상 납부하게 되는 세금에 대해서는 납부의무가 인정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해당 부분은 사측과 협의하여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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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회사 사수(선임)에게 상품권 선물을 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반 회사에는 청탁금지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제1조(목적) 이 법은 공직자 등에 대한 부정청탁 및 공직자 등의 금품 등의 수수(收受)를 금지함으로써 공직자 등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 1. 5.>1.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ㆍ단체를 말한다.가.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감사원, 국가인권위원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중앙행정기관(대통령 소속 기관과 국무총리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과 그 소속 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나.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기관라. 「초ㆍ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유아교육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 및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마.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에 따른 언론사2. “공직자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직자 또는 공적 업무 종사자를 말한다.가. 「국가공무원법」 또는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과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그 자격ㆍ임용ㆍ교육훈련ㆍ복무ㆍ보수ㆍ신분보장 등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인정된 사람나. 제1호나목 및 다목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및 기관의 장과 그 임직원다. 제1호라목에 따른 각급 학교의 장과 교직원 및 학교법인의 임직원라. 제1호마목에 따른 언론사의 대표자와 그 임직원3. “금품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가. 금전, 유가증권, 부동산, 물품, 숙박권, 회원권, 입장권, 할인권, 초대권, 관람권, 부동산 등의 사용권 등 일체의 재산적 이익나. 음식물ㆍ주류ㆍ골프 등의 접대ㆍ향응 또는 교통ㆍ숙박 등의 편의 제공다. 채무 면제, 취업 제공, 이권(利權) 부여 등 그 밖의 유형ㆍ무형의 경제적 이익4. “소속기관장”이란 공직자등이 소속된 공공기관의 장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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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안준다고 협박을 하는데 신고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돈을 안준다고 하는 정도로는 협박이라고 하기 어렵겠습니다. 해당 내용만으로는 처벌대상 행위로 보기 어려우므로 신고하시는 것이 실효성이 있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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