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절도 피의자입니다 합의가 안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다방면으로 합의를 시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합의를 시도하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도 매우 중요하신 부분이며, 형사님께 합의에 대해 도움을 구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합의를 위해 노력한 사정을 어느정도를 증거로 남겨두실 필요도 있습니다. 추후 합의가 불발되었을시 법원에 양형자료로 제출하면 노력이 참작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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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도 없고 명백하지도 않다면 협조 가능성이 낮나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어느정도 명확한 객관적 증거 없이는 수사기관에서 함부로 수사를 개시하지 않으며, 설사 수사를 개시한 경우라도 해도 트위터 등 외국계 기업에서 협조에 응할 가능성도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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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세입자입니다.집주인이 바뀌었어요.ㅠㅠ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집주인이 바뀌게 되면 새로운 집주인이 기존 임대차계약상 임대인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하게 됩니다. 계약은 그대로 유지가 되는 것이므로 중개사님 말씀처럼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실 필요는 없으십니다. 보증금을 돌려받을 권리는 여전히 확보하게 보장되시기 때문에 전혀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법적으로 당연하게 새로운 집주인이 보증금반환의무를 부담하는 것으로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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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이 경우 집 주소로 과태료 청구서 나오나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당시 현장에서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말이 없었다면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우나, 만약 과태료가 부과된 상황이라면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발송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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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배상명령 관련 위자료 산정에 대한 질문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손해배상청구를 하시는 경우로 보이며, 4주이상 치료에 병원비, 기타 학업의 지장 등 사정을 고려한다면 500~1000만원 수준에서 배상을 청구하시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구체적 사정에 따라서 증감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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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200
누가 제 고추사진 인터넷에 뿌렸다는데 어떡해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성폭력처벌법 위반의 범죄행위이며 중대한 행위이기 때문에 경찰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경찰에 신고하시는 것 이외에는 달리 해결할 방법이 마땅하지 않은 경우라고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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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보호구역 신호등없는 횡단보도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도로교통법상 난폭운전에 해당하여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겠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6조의3(난폭운전 금지) 자동차등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 중 둘 이상의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1. 제5조에 따른 신호 또는 지시 위반2. 제13조제3항에 따른 중앙선 침범3. 제17조제3항에 따른 속도의 위반4. 제18조제1항에 따른 횡단·유턴·후진 금지 위반5. 제19조에 따른 안전거리 미확보, 진로변경 금지 위반, 급제동 금지 위반6. 제21조제1항·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앞지르기 방법 또는 앞지르기의 방해금지 위반7. 제49조제1항제8호에 따른 정당한 사유 없는 소음 발생8. 제60조제2항에 따른 고속도로에서의 앞지르기 방법 위반9. 제62조에 따른 고속도로등에서의 횡단·유턴·후진 금지 위반제151조의2(벌칙) 자동차등의 운전자가 제46조의3을 위반하여 난폭운전을 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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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전 채무 사기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 상대방이 일주일안에 갚겠다는 약속을 하였으나 실제로는 여기저기 돈을 빌리고 다니는 상황이라 도저히 변제능력이 없는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가 다수 있는 상황이기에 사기죄 성립도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피해자분들을 모아 함께 집단으로 고소를 한다면 사기죄 인정 가능성이 더 높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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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수 문제는 무조건 윗집에서 배상 책임이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외벽은 공용부분이기 때문에 외벽의 크랙으로 누수가 되는 상황이라면 윗집이 아니라 아파트 관리주체에 하자보수 및 배상을 요구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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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불이행자명부 말소 신청은 채권자는 제가 해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채무불이행자 말소신청은 채무자도 할 수 있습니다. 채무변제 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채무자가 신청하는 것도 가능하신 것이므로 채무자에게 진행하도록 이야기하셔도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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