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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원한태양새274
영원한태양새274

민사소송 기일변경, 화상재판? 문의드립니다

피고측 주장으로 일방적으로 기일이 변경되고, 재판이 화상으로 결정되었는데요

피고는 법원까지 1시간거리고, 장애인도 아니라 출석을 못할 이유가있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이걸 원고인 제가 무효시키거나 거부할 방법이 없을까요? 아예 연락도 없이 결정된거라 당황스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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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불가합니다. 판사가 결정한 사항에 대하여 원고가 이를 거부하거나 무효를 주장할 권리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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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기일변경이나 화상 재판 출석 여부 등은 재판부 직권으로 정하는 것이므로 이미 변경이나 허가가 이루어진 이상 원고가 그 당부를 다투거나 원래 기일에 진행되도록 강제할 권리가 법적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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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이미 결정이 된 부분이라면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더욱이 화상재판은 원고가 싫다고 해도 피고가 원하고 법원이 받아주면 진행이 되는 부분이셔서 이의를 하시기도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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