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민사소송 기일변경, 화상재판? 문의드립니다
피고측 주장으로 일방적으로 기일이 변경되고, 재판이 화상으로 결정되었는데요
피고는 법원까지 1시간거리고, 장애인도 아니라 출석을 못할 이유가있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이걸 원고인 제가 무효시키거나 거부할 방법이 없을까요? 아예 연락도 없이 결정된거라 당황스럽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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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측 주장으로 일방적으로 기일이 변경되고, 재판이 화상으로 결정되었는데요
피고는 법원까지 1시간거리고, 장애인도 아니라 출석을 못할 이유가있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이걸 원고인 제가 무효시키거나 거부할 방법이 없을까요? 아예 연락도 없이 결정된거라 당황스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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