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중개인의 잘못된 정보로 인한 계약취소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중개인이 잘못된 정보를 알려주었고 이를 기초로 계약을 체결하게 되신 경우로 중개인에게 과실이 있는 것이 명백하다고 보여집니다. 계약의 조건 자체가 성립하지 않은 경우라고 판단되며 이 경우 계약 체결 사항의 하자를 이유로 해서 계약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하는거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우선은 중개인에게 문제를 제기하시고 해제가 원만하게 될 수 있도록 이야기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만약 계약 해제가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이때는 소송 등 법적 대응까지도 염두할 수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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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명에게 폭행피해를 당했는데 한사람만검찰송치 남은 한사람은 처벌받지않았는데 재수사가능여부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경찰에서 불송치 결정을 했다면 이의신청을 통해 추가적인 조사를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경찰에게 불송치된 이유가 무엇인지를 먼저 확인해서 물어보시고 그에 따라 대처 방안을 고려해 보셔야 하겠습니다. 불송치된 이유가 무엇인지 알아야 그에 따라 대처가 가능합니다2명에게 폭행을 당했는데 1명만 송치되고 1명이 송치되지 않았다면 경찰의 수사가 미흡했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어느 1명이 송치되지 않았다고 하면 경찰 수사에 미흡을 원인으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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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매음이나 모욕죄로 신고 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성적으로 모욕적인 발언이 있었던 것은 분명하다고 보이며 이 경우에는 성폭력 처벌법에 따른 통신 매체 이용 음란죄가 적용될 여지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해당 발언이 이루어진 경위나 내용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성적 목적 여부가 구체적으로 판단될 필요는 있습니다.성적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추가적인 판단을 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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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 때문에 안하겠다라는 말이 문제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정도의 발언 내용으로는 모욕을 한다거나 타인의 명예를 훼손할 만한 사실 적시한다거나 하는 사정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범죄가 성립할 만한 위험성이 있다거나 위법성이 있는 경우로 보이지 않기 때문에 범죄가 성립할 가능성은 없다고 판단됩니다.모욕이나 명예훼손에 해당할 만한 내용 자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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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영상이 아청법에 저촉되는 영상일지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정도의 사정으로는 아청물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일본에서 정식으로 유통되는 영상물이라면 미성년자를 배우로 사용하지 않을 것이고 또한 노출이 있는 경우도 아니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전혀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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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C계정거래 후 회수에 대해 돈을 돌려받을 수 있을지와 추가로 작성한 계약서의 효력이 있는지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당사자간 합의하에 계약의 내용을 정했고 그 계약 내용에 동의한 상황이라면 계약 내용대로 효력이 발생합니다. 계약 내용이 무효화될 이유는 없다고 판단됩니다.당사자의 의사에 따라 계약 내용을 자유롭게 정할 수 있고 법적 효력도 발생합니다.한편 개인정보를 받는다는 것만으로 계약 내용의 효력이 없다는 것도 근거 없는 이야기고 법적 효력은 모두 인정됩니다.개인정보를 많이 받았다고 해서 계약 내용의 효력을 좌우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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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의 일방적 시설 철거 및 차량 진입 요구 관련 상담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임대차 계약 당시에 이미 임대 목적을 임대인에게 명확하게 설명하셨고 임대인도 동의하여 임대차 계약이 체결되신 상황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 목적에 맞게 임대 목적물을 사용하게 해 줄 법적인 의무를 부담하게 되며 만약 임대인이 이런 의무를 위반하여 임차인이 임대 목적물을 임대 목적에 맞게 사용하기 어렵게 된다면 이는 임대인의 의무불이행을 구성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 경우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계약사항 의무이행을 요구할 수 있고 임대인이 의무 이행을 하지 않는다면 계약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고 그로 인해 발생한 모든 손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 계약의 내용상 임대인에게는 계약상 의무를 이행할 법적 의무가 있습니다.임대인과 원만하게 협의가 된다면 가장 좋겠으나 임대인이 도저히 말이 통하지 않는 사람이어서 임대목적에 맞게 사용하기 어렵게 된다면 결국에는 법적으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실 수밖에 없겠습니다.현재 어떤 손해가 발생했는지 특정을 해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임대인과의 협의 과정 및 현제 문제되고 있는 상황 전부에 대해서 증거를 남겨두시고 추후 법적 분쟁으로 번졌을 경우를 대비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임대인과의 대화 내용을 모두 증거로 남겨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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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합니다 ㅠㅠㅠ 댓글 남겨주세요ㅠ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우선 불구속 구공판이라고 해서 무조건 징역을 선고받는 것은 아닙니다. 징역이 선고되는 경우는 범죄 혐의가 중대한 경우로 죄질이 나쁘거나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거나 기타 구석이 꼭 필요한 경우에 한정됩니다. 죄질이 나쁘고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으면 구속가능성이 있습니다. 초범이라거나 죄질이 경미하다거나 피해자와 합의가 되었다거나 하는 사정이 있다면 실형까지 선고될 가능성은 상당히 낮습니다초범이라거나 피해가 경미하다는 점 등을 강조할 필요가 있습니다현재 정확한 상황을 알 수 없기에 구속 여부를 판단할 근거가 부족하며 불구속 상태로 형사 재판이 진행된다는 사정만으로 구속 여부를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기초로 어떤 양형 요소가 있는지를 판단해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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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우선변제권 및 특약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최우선변제가 가능한 경우에는 근저당권 등 다른 권리에 우선하여 보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별다른 특약이 필요하지 않기는 합니다. 또한 임대차 계약은 매수인에게도 당연히 승계되므로 다른 특약이 필요하않기는습니다. 다만 특약을 넣어 놓는 것이 좀 더 안전할 수는 있기 때문에 굳이 넣지 않을 이유도 없습니다. 넣을 수 있다면 넣는 것이 좋습니다.특약이 없더라도 법적으로 분리하게 되지는 않지만 넣을 수 있다면 넣지 않을 이유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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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꺼져"라는 표현도 모욕죄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모욕죄에서의 모욕은 타인의 인격에 대한 어떤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꺼지라고 하는 표현은 모욕이 되기 어렵습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모욕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아니라고 판단됩니다.상대방의 인격적 가치를 훼손케하는 표현만 모욕자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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