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는사람이 술값 먹튀했는 데고소 가능하나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고 이 경우 경찰에 고소장을 작성해 제출해주시면 됩니다. 만약 사기죄가 성립하기가 어려운 사안이라고 판단되시면 민사소송을 제기해서 판결을 받아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민형사상 대응이 가능하고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어떤 방법을 선택할지 결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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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대에서 진술서를 쓰려고하는데 거부하네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사건 수사는 경찰서에서 진행하기 때문에 고소장을 작성하여 경찰서에 제출해 주시고 경찰에서 출석을 요구하시면 출석해서 고소인으로서 진술하시면 됩니다. 지구대에서 진술하시는 것이 별다른 의미는 없습니다. 고소는 경찰서에 하셔야합니다. 지구대에서 진술하셔도 어차피 경찰로 넘어가기 때문에 제대로 된 수사를 원하시면 경찰로 고소장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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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자취시 창문이 잘 닫히지 않아 수리를 해달라니 계속 집주인 말고 소장님이랑 대화하라고 할 때 대처법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임대인이 수선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계약 해지까지도 고려해 보실 수 있습니다. 임대인에게 수선 의무를 언제까지 이행하지 않으면 계약 해지를 하겠다는 내용의 통지를 하고 강경하게 대응해 보시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임대인이 사안의 중요성을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으로 보이기에 강경하게 대처해 보시는 것도 고려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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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오지급된 비트코인은 법적으로 회수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타인의 제물을 보관하는 상황에 있기 때문에 당연히 반환해야 합니다. 법적으로는 반환할 의무가 있고 반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민사상 배상 책임을 부담할 수밖에 없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횡령죄 등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도 있고 금액이 크다면 징역까지도 선고될 수 있기 때문에 중대한 사안으로 판단됩니다.형법상 횡령죄가 적용될 수도 있는 사안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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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 갱신 시 보증금 증액 한도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임대차 보호법상 5 프로 한도에서 증액을 할 수 있습니다. 그 이상 요구하는 것은 임대차 보호법을 위반하는 것이기 때문에 법적으로도 제한되고 있습니다.임대차 보호법을 기준으로 권리를 주장하시면 됩니다.만약 임대인이 5프로 이상 요구한다면 임대차 보호법을 근거로 하여 거절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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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회사에서 세입자의 보증금을 대신 내준 방계약...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계약을 법인 회사와 했다고 하면 법인 회사에게 보증금을 반환해야 하는 것이지 개인에게 반환하면 안 됩니다. 현재 세입자가 하는 말만 믿고 그대로 하시면 안 되고 법인 회사의 직접적인 의사를 확인하셔야 합니다.원리 원칙대로 처리하시는 것이 타당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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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촉사고를 냈는데, 대인접수 궁금하네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만약 고의적인 경우로 생각이 되신다면 사기가 성립할 수도 있기 때문에 경찰에 신고해서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도 불가능하지는 않겠습니다.타인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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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난전화처벌 기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장난 전화를 하는 경우에는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보통은 벌금형에 그치겠으나 피해 정도가 중하거나 죄질이 나쁜 경우에는 징역형이 선고될 여지도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별로 개별적으로 판단되겠습니다.장난 전화를 한 횟수나 내용 피해 정도 등에 따라 형량이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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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도 저작권법 위반에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단순 개인적 사용 목적을 넘어 SNS에 게시하는 등 대외적으로 공개하는 경우에는 저작권법 위반의 가능성이 있고 위험성이 전혀 없는 경우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주의가 필요하신 경우로 판단됩니다.저작권법 위반의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는 이상에는 조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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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계좌 오입금으로 반환 요청을 받았어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현재 상황에서는 착오송금의 가능성이 가장 커 보입니다. 은행으로 연락하시어 반환에 관한 절차 안내를 요청해주시면 은행에서 확인하시고 권한 절차를 진행해 주실 것입니다.단순 착오송금의 경우에는 별다른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은행에 알려주시면 되겠습니다.경찰 신고까지는 일단은 필요 없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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