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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시적 갱신의 경우 계약해지에 따른 중개수수료 부담과 보증금 반환 책임이 집주인에게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지통지 후 3개월이 지나야 해지의 효력이 발생합니다.즉 3개월이 지나야 보증금을 돌려받을 권리가 생깁니다.미리 받고자 하신다면 임대인과 협의가 되야 합니다.임대인은 3개월 지나기 전까지는 보증금 반환의무가 없기 때문에임대인과 잘 협의해보셔야 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2.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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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시효 및 채권회수 절차문의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지급명령도 판결을 받은 것과 동일하므로 10년간 시효가 적용되며, 채무자의 재산을 확인하기 위하여 재산명시절차를 진행하시고 확인된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절차로 나아가시면 됩니다. "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확정판결, 화해조서, 확정된 지급명령, 공증증서 등의 집행권원을 가지고 강제집행을 하려고 하나 채무자의 재산을 찾을 수 없을 때 채무자의 재산을 명시해 줄 것을 관할법원에 신청하는 절차입니다.법원은 채권자의 재산명시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되면 채무자에게 재산상황 및 일정기간 동안의 재산이전상황을 명시한 재산목록을 제출하게 하여 채권자가 이를 열람·복사하게 할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2.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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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대상 여부 확인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기초수급대상 여부는 행정적인 사항이므로 관할 주민센터 등을 통해 구체적으로 문의하시고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2.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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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계정 거래 후 계정 영구정지로 인한 피해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불법프로그램을 사용하며 계정이 모두 정지된다는 사정을 고지받음에도 이를 판매하였기때문에계정정지로 인한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공동불법행위로 인정되어 갑에 대하여는 전액 책임을 져야 할 수 있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2.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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윗집누수로인한훼손된제품보상범위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누수로 인해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질문주신 경우는 특별손해로서 통상 예상가능한 범위를 벗어나는 부분으로 보이므로전액을 배상받기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우선은 보험사측과 협의를 하여 최대한 주장을 해보실 수밖에 없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2.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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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갑자기 짤렸는데요 취할 수 있는 조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근로계약서 미작성(목요일 부분에 대해), 주휴수당 미지급 등 모두 근로기준법 위반행위입니다.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시고 도움을 받아 문제를 해결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법률 /
기업·회사
22.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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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판결확정후 손해배상금을 지급 한다는 연락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상대가 임의로 변제하지 않으시면 상대의 재산에 대하여 압류하시고 강제적으로 집행하시는 절차에 나아가셔야 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2.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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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245조 내용대로라면 20년이상 마무문제없이 영농활동을 했다면 영농자의 재산으로 등기를 할수있는데 그 절차를 알려주십시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소유권이전등기소송을 제기하셔 판결을 받아 등기를 하시면 됩니다. 소송 없이 바로 등기하시기는 어렵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2.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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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판후에 합의 여부에 대해서.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선고전이면 언제든 합의는 가능하며1심 선고 후 2심 재판과정에서도 합의는 가능합니다. 공판이 종결되는 마지막 기일에 구형이 이루어지게 됩니다.담당변호사님이 계신 것으로 보이며, 담당 변호사님과 협의하여 진행하시는 것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법률 /
민사
22.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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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간차용중 이자부분 조금 반환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이자제한법을 초과하여 지급한 이자는 부당이득으로서 반환청구가 가능합니다.(이자제한법을 위반하여 초과이자를 받는 행위는 형사처벌 대상이기도 합니다) 민사소송을 제기하시어 반환을 청구하셔야 합니다. 가까운 변호사사무실에 방문하시어 상담을 거쳐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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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처분
22.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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