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침수차 판매 문제에 대한 정책에 따르면, 침수차를 판매한 업자 및 성능점검업체의 경우 징벌적 벌칙 조항이 신설되고 보험사의 전손처리 침수차에 대한 폐차 확인을 다시 한번 강조하였습니다.
다만, 이러한 정책 역시 사전예방, 사후처벌에 방점이 찍힌 부분으로 중고차 환불 부분에 대한 정책이 직접적으로 강화되었다고 해석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