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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효에 대한 궁금점으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말씀하신대로 매우 포괄적인 규정으로 인정되는 경우는 구체적인 경우에 모든 사정을 따져보아 그것이 무효로 하지 않으면 안될 정도인지 여부에 따라 달라지게 될 것이며, 결국엔 법원의 판단에 의해 결정될 것이기에 단순히 질문주신 정도의 내용만으로는 판단해드리기 어렵습니다.
법률 /
민사
22.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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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 구축법이 따로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아래 규정 참고하십시오. 제29조(안전조치의무)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가 분실ㆍ도난ㆍ유출ㆍ위조ㆍ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내부 관리계획 수립, 접속기록 보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ㆍ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0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법 제29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안전성 확보 조치를 하여야 한다.1. 개인정보의 안전한 처리를 위한 내부 관리계획의 수립ㆍ시행2.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통제 및 접근 권한의 제한 조치3.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저장ㆍ전송할 수 있는 암호화 기술의 적용 또는 이에 상응하는 조치4. 개인정보 침해사고 발생에 대응하기 위한 접속기록의 보관 및 위조ㆍ변조 방지를 위한 조치5. 개인정보에 대한 보안프로그램의 설치 및 갱신6. 개인정보의 안전한 보관을 위한 보관시설의 마련 또는 잠금장치의 설치 등 물리적 조치② 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제1항에 따른 안전성 확보 조치를 하도록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2020. 8. 4.>③ 제1항에 따른 안전성 확보 조치에 관한 세부 기준은 보호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2020. 8. 4.> 제48조의2(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에 관한 특례) 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와 그로부터 이용자(같은 법 제2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개인정보를 법 제17조제1항제1호에 따라 제공받은 자(이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이라 한다)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제30조에도 불구하고 법 제29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안전성 확보 조치를 해야 한다.1. 개인정보의 안전한 처리를 위한 다음 각 목의 내용을 포함하는 내부관리계획의 수립ㆍ시행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지정 등 개인정보 보호 조직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의 지휘ㆍ감독을 받아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개인정보취급자”라 한다)의 교육에 관한 사항다. 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2. 개인정보에 대한 불법적인 접근을 차단하기 위한 다음 각 목의 조치가.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구성한 데이터베이스시스템(이하 이 조에서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이라 한다)에 대한 접근 권한의 부여ㆍ변경ㆍ말소 등에 관한 기준의 수립ㆍ시행나.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침입차단시스템 및 침입탐지시스템의 설치ㆍ운영다.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하는 개인정보취급자의 컴퓨터 등에 대한 외부 인터넷망 차단[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간 그 개인정보가 저장ㆍ관리되고 있는 이용자 수가 일일평균 100만명 이상이거나 정보통신서비스(「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정보통신서비스를 말한다. 이하 같다) 부문 전년도(법인인 경우에는 전 사업연도를 말한다) 매출액이 100억원 이상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만 해당한다]라. 비밀번호의 생성 방법 및 변경 주기 등의 기준 설정 및 운영마. 그 밖에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통제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3. 접속기록의 위조ㆍ변조 방지를 위한 다음 각 목의 조치가. 개인정보취급자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한 경우 접속일시, 처리내역 등의 저장 및 이의 확인ㆍ감독나.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속기록을 별도의 저장장치에 백업 보관4.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저장ㆍ전송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다음 각 목의 조치가. 비밀번호의 일방향 암호화 저장나. 주민등록번호, 계좌정보 및 제18조제3호에 따른 정보 등 보호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정보의 암호화 저장다.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이용자의 개인정보 및 인증정보를 송신ㆍ수신하는 경우 보안서버 구축 등의 조치라. 그 밖에 암호화 기술을 이용한 보안조치5.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및 개인정보취급자가 개인정보 처리에 이용하는 정보기기에 컴퓨터바이러스, 스파이웨어 등 악성프로그램의 침투 여부를 항시 점검ㆍ치료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백신소프트웨어 설치 및 주기적 갱신ㆍ점검 조치6. 그 밖에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② 보호위원회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이 제1항에 따른 안전성 확보 조치를 하도록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안전성 확보 조치에 관한 세부 기준은 보호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본조신설 2020. 8. 4.][종전 제48조의2는 제48조의14로 이동 <2020. 8.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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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IT
22.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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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매음 고소 대상인가요? 답변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명확한 해석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법문언상으로는 통매음이 성립할 만한 성적인 말을 공연히 게시할 경우에는 그것이 누구에게나 도달가능한 것이므로 성립할 여지가 없지 않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2.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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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나오기 전에 통지서 말고 문자로도 오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반드시 문자로 통보가 가는 것은 아니며 우편으로 통지가 되는게 원칙입니다. 문자는 편의를 위한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안가는 경우도 당연히 있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2.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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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화학물질 운반차량(드럼)은 무조건 방지턱, 트렌치가 설치된 곳에 정차해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규정과 환경부의 안내서 등을 찾아보았으나 정차시 방지턱에 둘러쌓인 곳에서 작업을 해야한다는 규정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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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22.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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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학 수속료 ..180만원 ㅠㅠ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미성년자의 법률행위는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취소할 수 있습니다. 형식적으로는 계약서에 법정대리인의 서명이 없다고 하시지만 다른 서류 등에는 부모님 서명이 있으므로 실질적으로는 해당 계약에 부모님의 동의가 있다고 보여지므로 취소는 불가하며, 계약내용에 따라 수수료는 지급될 수밖에 없다고 보입니다. 제5조(미성년자의 능력) ①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함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그러나 권리만을 얻거나 의무만을 면하는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전항의 규정에 위반한 행위는 취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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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회사
22.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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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간의 오래된 금전거래에 대한 해결 방법?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채무의 변제를 요구하는 채권자가 금액을 특정하고 이에 대한 근거를 제시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는 이상에는 변제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변제의사가 있다고 하시면 상호 적당한 금액에서 합의를 하시면 된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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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22.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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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계정거래 나(3대주)구매자 4대주 1대주가 회수한거같은데 저한테 환불 해달라네요 저는 3대주인데 판매글에는 1대주라고 올렷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자님이 회수하신게 아니더라도 계정을 판매한 사람으로서 4대주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셔야 합니다. 더욱이 그 과정에 기망행위가 개입되었으니 더더욱 문제가 됩니다. 계정회수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는 1대주에게 물으시는 것은 가능합니다.
법률 /
민사
22.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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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일이 같은 A 직원의 경력증명서에 B 직원의 주민번호를 잘못 기재, 발급한 경우 처벌수위가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순히 수기로 기재하는 과정에서 착오가 발생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며, 이러한 점을 충분히 소명하신다면 혐의가 인정되기는 어려워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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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IT
22.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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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관련 환불, 환불 무조건 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전에 신발의 사이즈를 정확하게 고지 못한 점은 분명 과실이겠으나상대방도 사이즈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고이미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대다가 실제로 수차례 착용하였으로이에 대해 질문자님께 책임이 인정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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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법률상담
22.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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