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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체육시설 부가세 환불관련입니다 ㅠㅠ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맹점수수료를 회원에게 부담하게 한 자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4항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 제19조제4항을 위반하여 가맹점수수료를 신용카드회원이 부담하게 한 자
법률 /
민사
22.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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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유지하려면본인소유 빌라를 공실로 비워둬야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기초연금의 지급기준 등에 관하여는 보건복지부 등 관할관청에 문의하여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2.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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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과 토지의 주인이 다른경우에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현재로서는 상대방이 법적인 문제를 제기하지않고 있으므로 당장은 대응하실 필요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2.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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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교육 무상의 원칙 범위에 관하여서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헌법 제31조 제3항의 의무교육 무상의 원칙이 의무교육을 위탁받은 사립학교를 설치·운영하는 학교법인 등과의 관계에서 관련 법령에 의하여 이미 학교법인이 부담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경비까지 종국적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으로 한다는 취지로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사립학교를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이 공유재산을 점유하는 목적이 의무교육 실시라는 공공 부문과 연결되어 있다는 점만으로 그 점유자를 변상금 부과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할 수 없고, 심판대상조항이 공익 목적 내지 공적 용도로 무단점유한 경우와 사익추구의 목적으로 무단점유한 경우를 달리 취급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평등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2.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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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의 헌법소원 대상 여부 질문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고시라고 하더라도 대외적인 구속력을 갖는 법규명령으로서 효력을 갖는다면 당연히 헌법소원 대상이 됩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2.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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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과 관련하여서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법률의 위임받은 범위를 넘어 개인의 권리의무에 관한 내용을 규정할 수 없으며 헌법에 위반됩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2.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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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령, 규칙이 헌법소원의 직접적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헌법재판소의 판례에 따르면 별도의 집행행위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에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됩니다.
법률 /
형사
22.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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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입법을 해야 할 의무에 대해서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삼권분립의 원칙, 법치행정의 원칙을 당연한 전제로 하고 있는 우리 헌법 하에서 행정권의 행정입법 등 법집행의무는 헌법적 의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런데 이는 행정입법의 제정이 법률의 집행에 필수불가결한 경우로서 행정입법을 제정하지 아니하는 것이 곧 행정권에 의한 입법권 침해의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므로, 만일 하위 행정입법의 제정 없이 상위 법령의 규정만으로도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경우라면 하위 행정입법을 하여야 할 헌법적 작위의무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법률 /
형사
22.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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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소원의 대상 여부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법률상 입법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는 부작위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된다고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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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처분
22.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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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적 권리 보호이익의 소멸 여부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한다면 법령개정으로 더 이상 적용가능성이 없다면 권리보호이익이 없다고 보여집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2.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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