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뺑소니 처벌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제148조에 따라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8., 2016. 12. 2., 2018. 3. 27.> 제148조(벌칙) 제54조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주ㆍ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12. 2.>
법률 /
교통사고
22.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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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면책채권으로받은 압류신청 어디로가야 합니까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면책결정이 확정되었다 하더라도 압류가 곧바로 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압류를 한 집행법원에 문의 후 회생법원에서 면책결정정본,채권자목록, 면책결정 확정증명원 등을 발급받아 집행법원에 해제신청하여야 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2.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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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폭행이 됐는데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구체적으로 정확한 상황을 알아야 답변이 가능합니다. 질문주신 것으로는 질문자님의 행동 역시 폭행죄가 성립할 수 있으며, 당시 상황에 엮여 공동폭행 또는 공동상해가 될 수도 있어보입니다. 초반부터 변호인을 선임하여 적극 대응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법률 /
폭행·협박
22.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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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문헌법의 개정과 관련하여서 질문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헌법개정은 헌법 제130조 규정에 따라 이루어지게 됩니다. 제130조 ①국회는 헌법개정안이 공고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의결하여야 하며, 국회의 의결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②헌법개정안은 국회가 의결한 후 30일 이내에 국민투표에 붙여 국회의원선거권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③헌법개정안이 제2항의 찬성을 얻은 때에는 헌법개정은 확정되며, 대통령은 즉시 이를 공포하여야 한다.
법률 /
금융
22.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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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혼가정 성인 자녀 입양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친부의 동의는 안받으셔도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민법 제871조(성년자 입양에 대한 부모의 동의) ① 양자가 될 사람이 성년인 경우에는 부모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부모의 소재를 알 수 없는 등의 사유로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입양절차 등에 관하여는 아래 사이트 참고하십시오.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Btr.laf?popMenu=ov&csmSeq=656&ccfNo=2&cciNo=3&cnpClsNo=3
법률 /
가족·이혼
22.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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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 구매후 실제 상품과 다른 상품 받을시 환불안해준다면?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상품하자가 분명하며, 이를 입증할 자료가 갖추어진 상황으로 보이며, 더욱이 상대방은 이전에 환불도 해주겠다고 발언한 사실도 있으므로 계약해제 후 환불을 받는 것이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법률 /
민사
22.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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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개정의 가능성에 대하여서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헌법 제128조 제1항에 따라 국회재적 과반수의 발의로 제안됩니다. 제128조 ①헌법개정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 또는 대통령의 발의로 제안된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2.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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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 전파가능성이 전혀 없는 경우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경우에 욕한 사람들 이외에 다른 한 사람은 얼굴도 모르는 사람이므로 개인을 특정하는 것 또한 어려움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2.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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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의 귀화허가와 관련된 질문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에 따라서 또는 보는 관점에 따라서는 불명확하다고 보여질 여지가 있으며 실제로 헌법소원을 하여 판단을 받기 전까지는 뭐라 말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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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IT
22.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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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 중에 저희 몫으로 2천만원?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모님이 생존해계신 상태에서는 부모님의 재산에 대하여 자녀들은 아무런 권리가 없습니다.지금으로서는 아무런 방법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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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
22.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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