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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가해자와 피해자가 한반이 됐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학교폭력이 인정된 경우에는 가해자와 피해자를 같은 반에 배정하는 것은 비상식적인 행위로 보입니다. 해당 학교폭력의 내용, 공식적으로 인정되었는지 여부 등 보다 구체적인 사정을 알아야 답변이 가능합니다. 가능하시다면 가까운 법률사무소에 방문하시어 상담을 받고 도움을 받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법률 /
폭행·협박
22.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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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관련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1개월만 1주 평균 15주 이상 근무하고 한달은 그렇지 못하셨다는 것인바, 이 경우에는 퇴직금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회생·파산
22.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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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년도 정정 신청시 변호사를 필히 선임 해야 하는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관련증빙자료만 갖추어 진다면 반드시 변호사를 선임할 필요는 없으며 본인이 직접 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2.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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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계약기간이 남아있는데 리모델링한다고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3개월이라는 단기간에 리모델링이 된다는 사정은 당사자 쌍방 모두 예상하지 못한 사정이라고 보이며, 이 경우 당사자가 예상하지 못한 사정이므로 계약서 그대로 적용되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즉 계약서에 기재된 100만원은 결코 3개월이라는 단기에 리모델링을 하는 경우를 상정한 것은 아니라고 버텨보시는 것도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2.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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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관련해서 질문올립니다요 답변점부탁드립니다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해결방법은 피해자에게 사과를 하시고 피해회복을 해주고 합의하는 방법밖에는 달리 방법은 없습니다.
법률 /
폭행·협박
22.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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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소음공해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현실적으로 현행법상으로는 층간소음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정도가 과도하여 생활방해가 인정되는 정도가 된다면 방해금지가처분 등이 가능할 수 있으나 현실적으로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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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법률상담
22.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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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력있는 유언장 스스로 작성하는 법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민법상 유언은 엄격한 요식성이 요구되며, 방식에 어긋난 유언은 효력이 없습니다. 민법의 해당 규정 부분을 찾아 확인해 보시기 바라며,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하시는 것이 보다 안전합니다. 법무사 등에 의뢰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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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
22.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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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도 빈공간에 수납장을 두는 것도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복도나 계단에 물건을 적치하는 경우에는 소방법에 따라 불법으로 될 수 있습니다. 당연히 화제 발생시 법적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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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22.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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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체 채무상환시 받아야 할 증서? 서류? & 근저당 설정 관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채무변제 확인서를 받아 두시는 정도로 충분하다고 보입니다. 대부업체에서도 채무변제가 모두 되었다면 더이상 근저당을 유지할 이유가 없으며 해제해줄 것입니다. 근저당해지 등에 관하여 불안하시면 법무사 사무소등에 문의하여 도움을 받으시는 것도 가능하다 봅니다. 성년후견제도에 대해 알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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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처분
22.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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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에 관하여(새엄마)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질문자분과 새어머니 사이에는 상속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남남이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질문자님이 사망하시면 남편분과 아버지와 친어머니가 상속자가 됩니다.아버님이 돌아가시면 새어머니와 친자녀(질문자님과 언니)가 상속자가 됩니다. 마찬가지로 새어머니가 먼저돌아가시면 아버지와 새어머니의 친자녀들만 상속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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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
22.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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