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훌륭한바다표범228
훌륭한바다표범22822.07.07

안녕하세요 법률 질문드립니다..

재판을 보았는데요.

변호인이 증인신문 할 때 검사측,속기사?,부장판사,좌배석판사에게 질문내용을 한 부씩 드리던데 우배석판사에게는 왜 안주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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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우배석에게도 증인신문 사항은 주게 되어 있습니다. 증인신문사항을 주는 것을 아마 놓치셨거나 부수가 부족한 경우였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판사수에 맞추어 제출하면 배부가 되는바, 제출된 증인신문부수가 부족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주심이 좌배석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즉, 사건을 진행하는 재판장, 재판을 주로 담당하는 좌배석에게 지급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증인신문을 할때 신문사항을 미리 출력하여

    재판부, 속기사, 검사에게 전달을 합니다.

    합의부 재판부라면 판사수만큼 준비를 하고

    각 판사에게 전달을 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해당 사건에서 우배석판사에게 신문사항을 주지 않은 경우라면

    해당 사건의 주심이 좌배석이었고

    신문사항을 출력해온 사본이 모자란 경우가 아닐까 합니다.

    3명으로 구성되는 합의부 재판부의 경우 판사석 가운데 앉은 판사가

    재판장으로 재판을 진행하게 되고

    좌배석, 우배석 가운데 한명이 해당사건의 주심판사가 됩니다.

    주심판사가 아닌 배석판사의 경우는 그 사건에 크게 관여하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