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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형을 부모집집에서 쫓아내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형을 강제로 집에서 퇴거시킬 수 있는 방법은 현행법상으로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2.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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롤 통매음관련질문 해봅니당..?~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통매음은 성적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주는 말을 도달하게 한 경우 성립하는 것인바, 질문주신 정도의 내용으로는 통매음 죄가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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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IT
22.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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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연루 되었는데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이스피싱범죄가 의심되는 상황이라면 더 이상 어떤 행위를 하지 마시고 곧바로 경찰에 신고하여 도움을 요청하시는 것이 바람직하며, 자칫 공범으로 엮여 추후 문제가 될 수 있는 점 조심하셔야 합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2.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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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명의 전세계약 후 저만 전입신고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임법상 대항요건 중 주민등록은 임차인 본인 뿐만 아니라 그 배우자나 자녀 등을 포함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민등록이라는 대항요건은 임차인 본인뿐만 아니라 그 배우자나 자녀 등 가족의 주민등록을 포함한다.대법원 1996. 1. 26. 선고 95다30338 판결 [배당이의] [공1996.3.15.(6),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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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
22.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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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운영 중 환자와 분쟁 중에 있습니다. 도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사기를 던진행위와 욕설을 한 행위는 모욕죄와 폭행죄에 해당할 여지는 있다고 보입니다(폭행죄는 인정될 여지는 크지 않다고 보입니다). 구체적인 욕설의 상황, 내용, 그리고 주사기를 던진행위의 정도 등 정확한 사정을 알아야 정확한 판단이 가능합니다. 대화자간의 녹음행위는 불법이 아니며, 더군다나 수사기관이 아닌 개인의 녹음행위는 불법이 아니며 증거로서 가치가 인정됩니다. 환자의 행위 역시 영업방해죄, 손괴죄 등 범죄에 해당한다고 판단됩니다.
법률 /
의료
22.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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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대표의 개인 체납건이 법인 자산에 미치는 영향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내용만으로 정확한 사정을 알기는 어려우나, 사단법인의 대표자 개인에 대한 체납으로 인해 별개의 인격을 가진 법인에 대해 영향이 있다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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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22.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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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폐기물스티커는 시에서 환경미화원들께 무료로 나눠주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폐기물스티커를 개인적인 용도로 이용하는 경우 관할관청에 신고하시거나 국민신문고 등을 이용하여 해당 사항을 문의하셔 보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또한 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2.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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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계산은 어려우나 대략 100~120만원 가량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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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
22.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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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계약관계에서 도장날인의 효력질문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계약서는 법적인 효력을 증명하는 서류이며, 반드시 법인인감이 날인되어야 한다는 것은 없습니다. 다만 통상 법인인감을 날인했을때 법인의 행위라는 증거가 명확하다는 점이 들어날 뿐입니다. 따라서 질문내용만으로는 단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지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기타 제반 사정을 모두 고려하여 판단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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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22.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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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명예훼손죄 성립여부를 판단기에는 정보가 부족합니다. 보다 구체적으로 명예훼손적 행위가 발생한 경위와 상황을 기재하여 다시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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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22.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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