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치료 접수하지 않는 병원 치료비 청구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피해를 당하신 경우에 그것이 통상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치료라면 어느 곳에서라도 치료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만약 가해자와 원만하게 협의가 되지 않으시는 경우라면 별도로 민사소송을 제기해서 손해배상을 받으시는 것도 가능합니다.손해배상을 받을 법적권리가 있고 가해자가 거부한다면 법적으로 청구를 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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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팅모델 알바 사진 요구 가능여부 궁금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당사자 간에 계약 관계의 내용에 따라서 결정될 부분이며, 별다른 합의를 하지 않았다면 권리를 주장할 근거가 부족합니다. 사진을 더 이상 사용하지 말고 폐기할 것을 요구할 수는 있겠으나. 사진을 달라고 요구할 법적 권리가 인정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계약상 당사자간 합의한 내용에 따라 계약 관계가 성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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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보증금 지연이자 신청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계약은 정상적으로 종료가 된 상황이기 때문에 중개 수수료를 임차인이 부담할 이유는 없습니다.보증금을 늦게 반환한 만큼 당연히 그에 상응하는 법정이자 연 5%는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지급할 법적 의무가 있습니다. 임대인과 원만하게 협의하여 해결하시면 가장 좋으나 임대인이 거부하는 경우에는 소송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시는 것 이외에는 마땅한 해결 방법이 없습니다. 강제적인 해결이 가능한 유일한 수단으로 보시면 됩니다.보증금 지급이 지연된 기간에 대해서 임대인은 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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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이 바뀌고해서 계약서 다시 작성시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임차인이 바뀌면 완전히 새로운 계약을 하시는 겁니다. 따라서 처음 계약을 할 때 갖춰야 하는 모든 조건을 갖춰야 되고 확정일자도 당연히 다시 받으셔야 합니다. 기존과는 전혀 새로운 계약이므로 대항력도 새로 발생합니다. 이미 기존에 정상적으로 계약을 체결하여 거주를 하셨던 상황인 만큼 특별히 주의를 기울여야 하실 것은 없다고 보입니다. 계약의 조건만 정확하게 확인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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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거래사기 형사처벌 안받으려면 돈을 다시 돌려주나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이미 범죄가 성립한 이상 피해 금액이 변제되더라도 형사 처벌을 면할 수 없습니다. 다만 피해 금액을 변제한 사정은 양형상 참작 사유가 되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기소 유예가 될 수도 있고 벌금형의 가벼운 처벌에 그칠 수도 있습니다. 피해가 모두 변제되면 기소 유예로 사건이 종결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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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비용액확정신청 취하 관련 질문이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우선 법원으로 전화하시어 상황을 설명하시고 취하 여부를 확인한 후에 결정하시는 것이 타당해 보입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신청 취지만 정정하셔도 무방해 보입니다.구체적인 사정에서는 정정이 가능한 경우일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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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 게시물에 특정 광고주 시안에 대한 의견을 계시물에 올렸는데 해당 내용으로 명예 훼손 등 관련 법률 저촉 여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라면 특정성과 공연성이 모두 인정되고 명예 훼손적 사실이 적시되었기 때문에 명예 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충분히 명예훼손죄가 적용될 수 있는 경우로 판단됩니다.경찰의 고소하여 수사 및 처벌을 요구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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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청구는 2년으로 정해집니다. 따라서 2개월만 필요하다면 임대인과 협의하셔야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기존에 말씀드린 것처럼 갱신청권을 행사한 경우에는 언제든 계약 해지가 가능하십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개별적으로 문의주시면 됩니다. 임대차 관계법은 꽤나 복잡하기 때문에 상황에 맞는 계획적인 대처가 필요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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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치료중인데 치료 부위를 일하다 다쳤을 때 어째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교통사고와 일하던 중 다친 것이 구분되며 서로 다른 것입니다. 따라서 교통사고로 다친 부분은 교통사고로 처리하시고 일하던 중 다친 부분은 산재로 처리가 가능하겠습니다. 하나의 사건으로 인해 다친 것이 아니고 서로 구분되는 2개의 사건으로 다친 것이기 때문에 각각 처리를 하시면 됩니다.부상을 입은 부위가 겹치기는 하지만 의학적으로도 충분히 분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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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갱신청구권사용시 2년이 아닌 7개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계약갱신청청구권을 행사할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 계약 해지를 통지할 수 있고, 해지 통지가 임대인에게 도달한 날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면 계약 해지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퇴거를 원하시는 날짜의 3개월 전에 해지 통지만 하시면 계약 해지가 가능하고 이때는 중개 수수료를 임차인이 부담하지 않습니다.계약은 정상적으로 해지가 되므로 중개 수수료를 임차인이 부담할 이유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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