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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상 고소권자의 범위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형사소송법상 고소권자는 범죄의 피해자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제223조(고소권자) 범죄로 인한 피해자는 고소할 수 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2.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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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에게 관리비 세부내역서를 요구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공동주택의 관리에 관하여 의문인 점들이 다수 있는 상황으로 보이며, 이 경우 국토교통부가 운영하는 공동주택 관리비리 및 부실감리 신고센터를 통해서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민원제기를 통해 안내를 받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2.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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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도면 상호 이행 각서로 괜찮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이행각서의 내용상 의문이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이를 상대방과 협의하여 구체적으로 기재하시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그렇지 않을 시 추후 분쟁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2.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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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근무시간을 위조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무시간을 위조하여 정부의 보조금등을 지급받은 행위는 관련법령에 따라 처벌되는 행위일 가능성이 있으나, 사문서위조나 사기죄가 성립하기는 어려워보입니다.
법률 /
기업·회사
22.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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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한달계약 시 90% 임금지급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최저임금법에 따르면 1년 이상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자에 대해 3개월간 최저임금의 90% 지급이 가능합니다. ②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최저임금액과 다른 금액으로 최저임금액을 정할 수 있다. 다만, 단순노무업무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제외한다. <개정 2017. 9. 19., 2020. 5.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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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법률상담
22.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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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 1:1채팅 고소당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익명채팅방에서 그것도 상대방도 아닌 자에 대한 모욕등 행위로는 처벌대상이 되는 행위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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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22.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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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파4 통매음으로 고소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통매음은 성적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주는 말 등을 도달하게 한 경우 성립하는 것으로서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성립하기는 다소 어려움이 있다고 보입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2.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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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화 상대방이 타인을 살해한 사실을 고백했을 때, 신고하지 않으면 추후 받게 될 법적 조치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누군가로부터 살인 사실을 들어 알게되더라도 이를 신고할 법적인 의무가 생기는 것은 아니므로 아무런 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2.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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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비3개월치 결제했다가 2번 듣고 환불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학원측의 사정에 따라 종래 약정과 달리 온라인 수업을 제공하는 경우로서 기본적으로 학원측의 사정때문에 수강을 못하게 된 경우이므로, 일할계산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반환받는 것이 가능하다고 보입니다.90만원을 30회로 나는금액에서 진행된 횟수만큼의 금액을 차감하고 반환받는 것이 가능하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3 참고하십시오.
법률 /
금융
22.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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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의 카드 사용한 합의금이 어느정도 나오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합의금에 정해진 금액은 없으나, 통상 피해액과 위자료 정도로 생각하시면 된다고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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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22.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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