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 , 무죄 입증가능할지 여부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내용으로는 정확한 사건의 내용을 알기 어려우며 단편적인 정보만으로는 판단이 어렵습니다. 상대방의 고소내용에서 그것이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하시는 부분을 구체적으로 적시해주셔야 합니다. 유무죄 여부는 미묘한 차이로도 갈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 주장이 명백하게 거짓이고 분명한 증거가 있다고 하시는 상황이 아니라고 하신다면 가급적이면 변호인을 선임하시어 대응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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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자 계약 이행 종료 시 원계약의 효력 문의.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계약의 정확한 내용과 이전계약의 내용에 관한 구체적인 사정을 알 수 없습니다. A기업이 지급을 거부하는 이유 등 구체적인 사유를 확인해봐야 대응이 가능한 영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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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에도 사문서 위조에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족들이 해당 사안에 동의할 것이 명백하게 추정되는 경우라고 한다면 위조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가족이 해당 사안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한 경우에는 위조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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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 계약의 효력에 대한 문의.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존 법인이 유지되고 있었다고 한다면 사업자를 폐업했다는 것만으로는 계약의 효력이 없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정을 알아야 정확한 답변이 가능하며 원칙적으로 서류 검토를 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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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자 사기를 당했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기의 피해를 당하신 것으로 보이며 사기의 피해정황과 관련 자료를 정리하시어 경찰에 신고하시고 수사를 요청하시면 됩니다. 경찰청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신고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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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에 관하여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에 관하여는 당사자간에 계약한 내용대로 효력이 발생하게 되므로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저작권은 제작자에게 인정되며 이를 함부로 상품화하여 판매할 수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사전에 협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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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실 목적의 가설건축물 승인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가설건축물의 허가 가능여부에 대해서는 설치전 반드시 해당 지자체에 직접 문의하여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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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진행중 법인 대표이사 변경시 법원에 알려야 하나요 알려야 한다면 어떤절차로 진행 해야 하는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표이사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당사자표시정정 절차를 거치시면 됩니다. 대표이사 변경을 사유로 당사자표시정정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되며, 양식은 인터넷에서 쉽게 구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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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위약금이요.. 천만원을 내야한다는데....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계약서에 직접 서명을 하였으므로 그대로 효력이 발생하게 되므로 위약금을 지불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나눠서 내도 되는지 여부는 사측과 협의하여 결정하시면 되는 문제이며, 원칙적으로는 상대가 동의하지 않는 한 나눠서 내는것이 허용되지는 않습니다. 미지급시 그 만큼 이자가 가산될 것입니다. 만약 안내고 버티다 재판에 가게 되면 당연히 천만원 보다 많은 금액을 지불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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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신청한 상간녀 고발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해 봐야 겠으나, 사기회생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경찰에 신고하여 보시는 것도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제643조(사기회생죄) ①채무자가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도모하거나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 채무자에 대하여 회생절차개시 또는 간이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이 확정된 경우 그 채무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 12. 30.>1. 채무자의 재산을 손괴 또는 은닉하거나 회생채권자ㆍ회생담보권자ㆍ주주ㆍ지분권자에 불이익하게 처분하는 행위2. 채무자의 부담을 허위로 증가시키는 행위3.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하는 상업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그 상업장부에 재산의 현황을 알 수 있는 정도의 기재를 하지 아니하거나, 그 상업장부에 부정의 기재를 하거나, 그 상업장부를 손괴 또는 은닉하는 행위4. 「부정수표단속법」에 의한 처벌회피를 주된 목적으로 회생절차개시 또는 간이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을 하는 행위②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도모하거나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제1항 각호의 행위를 하고, 채무자에 대하여 회생절차개시 또는 간이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이 확정된 경우 그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 12. 30.>1. 채무자의 법정대리인2. 법인인 채무자의 이사3. 채무자의 지배인③채무자가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도모하거나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 채무자에 대하여 개인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1. 재산을 은닉 또는 손괴하거나 채권자에게 불이익하게 처분하는 행위2. 허위로 부담을 증가시키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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