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3회 불구속구공판 문자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2회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사정이 있으신 경우이므로 변호인을 선임하시고 금번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 정상이 참작될 만한 사정을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선처를 호소해보시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변호인 선임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나 재판에 관하여 잘 모르신다면 변호인 선임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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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보험도 파산신청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 및 법률관계를 알기 어려우나 보증보험이라고 하여 특별한 취급이 있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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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매음이 성립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통매음은 성적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주는 말 등을 도달하게 한 경우 성립하며, 질문주신 경우에는 통매음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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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급여를 병원에서 300만원 청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사정을 알기 어려우며, 해당 사항은 보험사에 확인하여 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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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내에서 얼음판에 미끄러져 넘어져서 늑골이 부러져 한달반 이상 경제활동을 못했는데 보상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파트 시설물을 관리하는 주체에 대하여 일실이익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소송진행에 관하여는 혼자 하시기 어려우신 경우 법률사무소 등에 의뢰하여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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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 총재 선출방법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한국은행 총재는 다음과 같이 대통령이 임명하게 됩니다. 제33조(총재) ① 총재는 국무회의 심의와 국회 인사청문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② 총재의 임기는 4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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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통정허위표시란 무엇인지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통정허위표시는 당사자간에 서로 허위로 의사표시를 한 경우로 서로 이를 알고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통정허위표시는 무효이나 선의의 제3자에게는 무효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제108조(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 ①상대방과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는 무효로 한다.②전항의 의사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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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처의 사업자가 개인에서 법인으로 전환시 근저당권설정권리도 변경해야하는지 여부?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사업자 변경에 따른 구체적인 법률관계 확인이 어렵습니다. 다만 기존에는 개인이 채무자로 되어 있던 것이므로 법인과의 거래관계에 따른 채무까지 담보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볼 수 있으므로 법인사업자와 사이의 채무 담보를 위해 새로 담보를 설정하시는 것이 안전하다고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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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씨티비 프린트해서 붙여놔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물건을 다른 장소에 옮겨 놓는 행위는 경우에 따라 '은닉'행위로서 재물손괴죄에 해당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리고 얼굴을 가리고 누군지 특정이 불가능하게 한 다음 게시하는 것은 명예훼손 등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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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보호법상 기본적 권리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아래 법률규정 참고하십시오. 제7조(금융소비자의 기본적 권리) 금융소비자는 다음 각 호의 기본적 권리를 가진다.1.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의 위법한 영업행위로 인한 재산상 손해로부터 보호받을 권리2. 금융상품을 선택하고 소비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지식 및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3. 금융소비생활에 영향을 주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에 대하여 의견을 반영시킬 권리4. 금융상품의 소비로 인하여 입은 피해에 대하여 신속ㆍ공정한 절차에 따라 적절한 보상을 받을 권리5. 합리적인 금융소비생활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받을 권리6. 금융소비자 스스로의 권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단체를 조직하고 이를 통하여 활동할 수 있는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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